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5년도 검수사·검량사·감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by 오름길7 2025. 3. 25.
반응형

 

국가 경제의 발전과 함께 물류, 무역, 산업 현장에서의 정확한 품질 및 수량 검사는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검증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검수사·검량사·감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으며, 본 글에서는 해당 시험의 세부 내용과 준비 과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검수사·검량사·감정사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제1차 및 제2차 시험 접수기간이 동일하며, 제1차 시험 면제자도 동일 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원서접수 마감일 13:00∼18:00 및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다른 결제수단만 가능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 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빈자리 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2. 검수사·검량사·감정사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3. 검수사·검량사·감정사 시험시간

 

 

 

 

 

 

 

4. 검수사·검량사·감정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항만운송사업법 제7조 제2항) : 자격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자격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되는 경우 합격에서 제외

 


나. 결격사유(항만운송사업법 제8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필기시험의 면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 2)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필기시험 면제

 

 

6. 검수사·검량사·감정사합격자 결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9조)

 

○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면접위원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해양수산부의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

 

 

 

 

 

7. 검수사·검량사·감정사 응시원서 접수

가. 정기 원서접수 기간 : 2025. 4. 21.(월) 09:00 ~ 4. 25.(금) 18:00

 

나.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 : 2025. 5. 22.(목) 09:00 ~ 5. 23.(금) 18:00


※ 제1차 및 제2차 시험 원서접수기간이 동일하며, 제1차 시험 면제자도 동일 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다. 접수방법


○ 큐넷(Q-Net) 검수사‧검량사‧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원서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 시까지 수수료를 결제하여야 접수완료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취소 후 재접수 가능하며,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재접수 및 변경 불가
- 원서 접수 시 실제 거주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입력)


※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에는 접수 완료 후 취소ㆍ환불이 불가하며,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라.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필기 및 면접시험) : 2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간편 결제, 퀵계좌이체) 중 택 1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마. 수수료 환불


○ 환불은 큐넷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 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은 인터넷(큐넷)으로만 가능


※ 접수 취소 및 환불은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 및 장소 사후 공고일(2025. 8. 6.)에 면접시험 수험표를 재출력하여 지참

 

 

사.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및 기타 응시편의 제공 요청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편의 제공 유형 및 요청사항을 선택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편의 제공


- (온라인 제출 시) 원서접수 기간 내 [큐넷 마이페이지-원서접수내역- 응시시험 편의제공사항 수정 및 확인]에서 편의제공 증빙서류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시)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원서접수 기간 포함)에 편의제공 증빙서류를 응시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제출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는 반드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또는 소견서) 원본을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 허용(임산부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아.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참조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8.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기 간 : 2025. 5. 31.(토) 14:00 ∼ 6. 6.(금) 18:00, 7일간

 

○ 방 법 : 큐넷 자격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해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9. 검수사·검량사·감정사 합격자발표

 

가. 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 제1차 시험 : 2025. 7. 2.(수) 09:00
- 제2차 시험 : 2025. 9. 17.(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Q-Net) 검수사·검량사·감정사 홈페이지 [60일간]
- ARS (1666-0100, 유료) [4일간]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신청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청방법 : 큐넷(Q-Net) 검수사·검량사·감정사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및 발급

 

 

10. 자격증 발급 및 등록

 

가. 자격증 발급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해당 발급처에서 자격증을 발급하여 해당 합격자 주소지(또는 택배신청 주소지)로 우편 발송


※ 원서접수 시 실제 거주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입력)하여야 함


- 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제작·발송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자격증 실 수령까지 1~2개월 소요


나. 자격증 등록


○ 등록기관 : 한국검수검정협회
○ 등록대상 :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검수사 등 등록신청서와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검수검정 협회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검수사 등 자격증 사본 1부
- 사진 2매
-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국가자격시험은 단순한 자격 부여를 넘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신뢰받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본시험에 대비한다면, 관련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험 합격 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므로, 본시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시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산업 전반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응시자 모두가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