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출산휴가, 지금 당장 알아봐야 할 이유!
2025년, 출산을 앞둔 예비맘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출산 전후 휴가"를 중심으로 한 모성보호 제도인데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2025년 최신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출산 전후 휴가란?
- 출산전후휴가제도의 목적은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1) 출산 전후 휴가 주요 내용
(2) 출산 전후 휴가 부여
● 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근로자의 신청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포기(조기복직)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휴가기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을 부여하되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미숙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 25.2.23.부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기간이 100일로 확대됩니다.
※ 다태아이면서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다태아 기준 휴가 기간인 120일만 부여(추가 휴가 부여 불필요)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합니다.
● 추가휴가 부여
- 근로자가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사용 중에, 미숙아를 출산하여 출산전후휴가 10일을 추가로 부여받으려는 경우
- 사용 중인 출산전후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출생증명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진단서에 갈음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미숙아 출산 사실을 확인하면 기존 출산전후휴가 90일에 10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 근로자가 “미숙아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관련 서류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추가 휴가 부여를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 적용범위 및 위반 시 제재
- 적용범위: 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
- 위반 시 제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관련
-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 부여 가능합니다.
(3) 출산 전후 휴가 분할 사용
● 목적
-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 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재량으로 허용 가능(의무사항은 아님)합니다.
● 분할사용 기간: 최대 44일(다태아 59일)
-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더라도 출산일(1일)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은 휴가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은 최대 44일(다태아 59일)입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치료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 진단서상 치료기간 이상으로 휴가를 신청하였더라도 최대 44일 범위 내에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소득보장 범위
● 소득보장 기간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월 최대 210만 원)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합니다.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사업주는 임금지급 의무 없음)합니다.
● 임금 지급액: 통상임금 전액 지급
- 정부가 월 통상임금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지급하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은 월 210만 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통상임금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한함)합니다.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은 유급기간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2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년 달라진 출산 전후 휴가 제도 역시 여러분이 당당하게 누려야 할 '법적 권리'입니다.
직장맘, 예비맘, 그리고 이 제도를 잘 모르는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아이와 엄마,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는 우리 스스로의 인식과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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