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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택시 요금안내(2025년 3월 기준)
추가 : 서울 택시요금

2025년 3월 기준으로 전국 각지의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일상 속 교통비 부담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울산 등 주요 도시에서는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조정되었고, 심야 할증 시간도 일부 지역에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료비 상승, 인건비 부담 증가, 차량 유지비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며, 택시 업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구와 울산은 2025년 2월과 3월에 각각 기본요금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주행 요금도 조정되었습니다
1. 지역별 택시 요금안내(2025년 3월 기준)
● 중형택시



2. 택시 유실물 센터
타기 쉬운 택시,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다양한 택시※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경우 해결방법
1. 결제 후 영수증을 받은 경우 : 영수증에 시간, 택시사업자, 전화번호 확인
2. 카드(신용·체크·티머니카드)로 결제한 경우
∘ 1644-1188로 전화 → 카드번호 입력 후 조회하면 결제택시 차량번호와 운전자 연락처 확인 가능
3. 영수증 없고, 카드결제도 아닌 경우 (탑승 택시정보를 전혀 모르는 경우)
∘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와 경찰청 유실물종합안내 이용
3. 서울 택시요금
※ 서울시의 택시요금 체계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 서비스 유형별 기타 요금 세부사항 문의(02-2133-2317)
※ 플랫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은 국토교통부 신고사항
※ 외국인관광택시(인터내셔널택시) 요금제
미터요금제 : 중형, 대형승용, 모범택시와 요금제와 동일
- 외국인 승객이 탑승 시 외국인 할증 20% 적용 가능
- 중형택시는 외국인 할증(20%), 심야 할증(20~40%), 시계 외 할증(20%)을 동시에 적용하더라도 최대 60%까지만 할증 가능
▶ 구간요금제 : 인천국제공항 ↔ 서울시

※ 기타 부가요금 및 할증요금
▶ 유료도로 통행료 등 : 승객의 요구 등으로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비를 징수
▶ 시내에서 출발하여 시 경계(통합사업구역 광명시, 공동사업구역(위례신도시 포함))를 벗어나는 모든 시계외구 간에서 요금 20% 할증 적용 (시계 외 할증이 자동 할증 적용)
※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하는 서울시, 경기도(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인천시까지는 시계 외 할증 미적용, 6개 시도경계부터 적용 (02-2133-2317로 문의)
▶ 심야·시계 외 중복할증 : 22:00~04:00시 사이 시계 외로 운행 시 중복할증 적용(최대 60%)
▶ 모든 택시는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을 징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처분 대상 (다만,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별도 요금체계는 요금미터기가 아니어도 징수 가능)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는 자율신고요금제로 사업자가 기준을 정하여 요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수요, 공급에 따라 신고요금 기준으로 할인 및 할증 적용이 가능(사전 신고)함
▶ 호출료 : 서울시 호출료 기준(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은 전화로만 운영되는 호출에 적용되며, 앱을 통한 호출은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고 호출료를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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