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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검사의 모든 것(한국교통안전공단 최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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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검사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main.kotsa.or.kr

 

 

● 자동차 검사 목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  자동차 검사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자동차종합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  자동차 검사종류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 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 드립니다.(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 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자동차검사  절차 안내

자동차 검사는 관능검사, ABS검사, 하체검사, 전조등 검사, 배출가스 검사, 검사결과 설명으로 시행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 자동차 정기검사 정의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

 

 

● 자동차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  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가스 측정방법

 

 

●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 자동차 종합검사

 

● 자동차  종합검사 정의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

 

 

● 자동차 검사대상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 * 종합검사 대상지역 및 대상자동차의 기준은 하단 참조

 

 

●  검사기준 및 방법

 

 

●  배출가스 측정방법

 

 

●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종합검사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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