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원 총정리!!
<임신·출산 지원 총정리!!>
1. 임신 사전건강관리
▶ 목적
●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 증진 및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하여, 난임 예방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결혼, 자녀 여부 불문)*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1)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2)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 원
- 남성: 최대 5만 원
● 지원절차
● 신청서류

●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e-health.go.kr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모성 · 영유아 건강관리
● 표준모자보건수첩(임산부수첩, 아기수첩) 배부:보건소 임산부 신고 시 지원
●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 1인 5개월분
● 엽산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 또는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대상 1인 임신·전후 3개월분
● 임신·출산 모바일앱 '아이마중' 운영 관리
2.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및 한부모(부자ㆍ조손)ㆍ영아 입양 가정 아동에게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월 9만 원) 및 조제분유(월 11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단,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포함)
3. 첫 만남이용권 지원목적
●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내용
▶ 지원대상`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지원내용: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 사용기간: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출생일로부터 2년
▶ 사용범위: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 18, 제15조의 19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 가능
* 희귀 난치성질환ㆍ새터민ㆍ결혼이민ㆍ미혼모ㆍ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ㆍ둘째아ㆍ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 www.bokjiro.go.kr )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 40일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 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
산모 ·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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