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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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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월세지원, 내가 해당될까? 조건부터 신청 꿀팁까지 총정리!

 

 

 

 

치솟는 주거비 부담 속에서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시가 2025년에도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생계 보조를 넘어,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아직 월세 걱정으로 삶의 질이 낮아졌다고 느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 서울시 월세 거주세세 , 19 ~39이하 청년 1인 가구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 중인 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평, 광진 등)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은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240만 원)  ※ 생애 1회 

 

※ 20 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천 원 단위 절사)

  예시) 차임(월세) 108,000원은 월 10만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개월간 지급

 

 

 

□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025. 6. 11.(수 ) 10:00 ~ 6. 24.(화) 18:00 (마감 )

ㅇ 선정인원 : 15,000명

ㅇ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선정 및 지급

 ㅇ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4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ㅇ 지급방법 격월 : 25일 전후로 계좌 입금

 

-     지급일정 : 10월(7월, 8월 ,  9월 ) , 12월(10월, 11월분) 지급 이후,  잔여 7개월분은 2026년에 격월 지급 예정 (지급일정 변동 가능)

 

     ※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유지 여부 확인(심사) 후 지급

 

 

 

 

2. 신청 자격․요건

 

□ 자격 요건

ㅇ (가구) 주민등록상 신청인 1인만 등록되어 있는 무주택자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 신청 가능

 

 

ㅇ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ㅇ (연령) 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5. 1. 1. ~ 2006. 12. 31.)

 

ㅇ (거주)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거주

 

※ 단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3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24.12. 기준)은 5.0% 적용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 = 보증금 금액 × 5.0% ÷ 12개월

 

 

 

 

 

 

-주택 및 준주택( 고시원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예시: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경우임차보증금, 월세액을 1인당 분담액 기준으로 인정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이 동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두 심사 탈락)

 

 

 

ㅇ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2025년 3월~5월) 평균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재외국민 중 6개월 미만 국내 체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여 해당 기간(2025년 3월~5월) 내 보험료 부과 내역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ㅇ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ㅇ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래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대차 계약인 경우 아래 ①②③ 모두 제출

 

① 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사항 전대인과 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ㅇ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개월 3월(’ 25.3~5 )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 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ㅇ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지원대상 선정 기준

 

ㅇ 선정인원 : 15,000명

ㅇ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함 (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0%) 합산

 

 

 

5. 심사결과 발표

ㅇ 일시: 2025년 8월 예정

ㅇ 발표: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이하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6. 이의신청

ㅇ 대상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심사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및 필요시 소명자료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제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 (마이페이지게재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10일 이내  (1회만 신청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7. 최종 선정결과 발표

ㅇ 일시: 2025년 9월 초 예정

ㅇ 발표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개별 알림

ㅇ 신청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8. 선정자 의무사항

ㅇ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등록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서울시외 타 지역 전출 후 서울시 재전입해도 동일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시 청년수당,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자립준비청년 월세 기숙사비 지원 등 유사 사업 동시 참여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월세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ㅇ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등록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월은 종전 계약 내용대로 지급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은 익월부터 적용

 

 

 

 

 

 

02. 공고문 별지 참고서식 (1).hwp
0.08MB
03.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FAQ.pdf
0.34MB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단기적 경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입니다.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이번 모집 기간에 꼭 도전해 보세요.

 

 

꼼꼼히 요건을 확인하고, 서류 준비만 잘해도 여러분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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