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월세지원, 내가 해당될까? 조건부터 신청 꿀팁까지 총정리!

치솟는 주거비 부담 속에서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시가 2025년에도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생계 보조를 넘어,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아직 월세 걱정으로 삶의 질이 낮아졌다고 느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 서울시 월세 거주세세 , 19 ~39이하 청년 1인 가구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 중인 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평, 광진 등)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은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240만 원) ※ 생애 1회
※ 20 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천 원 단위 절사)
예시) 차임(월세) 108,000원은 월 10만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개월간 지급
□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025. 6. 11.(수 ) 10:00 ~ 6. 24.(화) 18:00 (마감 )
ㅇ 선정인원 : 15,000명
ㅇ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선정 및 지급
ㅇ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4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ㅇ 지급방법 격월 : 25일 전후로 계좌 입금
- 지급일정 : 10월(7월, 8월 , 9월 ) , 12월(10월, 11월분) 지급 이후, 잔여 7개월분은 2026년에 격월 지급 예정 (※ 지급일정 변동 가능)
※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유지 여부 확인(심사) 후 지급
2. 신청 자격․요건
□ 자격 요건
ㅇ (가구) 주민등록상 신청인 1인만 등록되어 있는 무주택자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 신청 가능
ㅇ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ㅇ (연령) 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5. 1. 1. ~ 2006. 12. 31.)
ㅇ (거주)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거주
※ 단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3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24.12. 기준)은 5.0% 적용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 = 보증금 금액 × 5.0% ÷ 12개월

-주택 및 준주택( 고시원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예시: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경우임차보증금, 월세액을 1인당 분담액 기준으로 인정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이 동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두 심사 탈락)
ㅇ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2025년 3월~5월) 평균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재외국민 중 6개월 미만 국내 체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여 해당 기간(2025년 3월~5월) 내 보험료 부과 내역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ㅇ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ㅇ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래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대차 계약인 경우 아래 ①②③ 모두 제출
① 전대차 계약서
※ 전대차 계약사항 전대인과 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③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ㅇ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개월 3월(’ 25.3~5 )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 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ㅇ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지원대상 선정 기준
ㅇ 선정인원 : 15,000명
ㅇ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함 (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0%) 합산

5. 심사결과 발표
ㅇ 일시: 2025년 8월 예정
ㅇ 발표: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이하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6. 이의신청
ㅇ 대상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심사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및 필요시 소명자료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제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 (마이페이지게재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10일 이내 (1회만 신청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7. 최종 선정결과 발표
ㅇ 일시: 2025년 9월 초 예정
ㅇ 발표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개별 알림
ㅇ 신청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8. 선정자 의무사항
ㅇ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등록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서울시외 타 지역 전출 후 서울시 재전입해도 동일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시 청년수당,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자립준비청년 월세 기숙사비 지원 등 유사 사업 동시 참여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월세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ㅇ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등록
※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월은 종전 계약 내용대로 지급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은 익월부터 적용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단기적 경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입니다.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이번 모집 기간에 꼭 도전해 보세요.
꼼꼼히 요건을 확인하고, 서류 준비만 잘해도 여러분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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