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2차 접수… 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35만 원 지원
- 4월 1차에 이어 6월 26일(목)부터 7월 10일(목)까지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2차 지원자 모집
- 규제철폐 85호로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자격증,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 카드 포인트로 지급
- 일반(19세▴)‧디지털(30세▴)‧노인(65세▴)‧장애인(19세▴ 등록 장애인) 유형별 이용권 지원
- 市,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 기회 확대… 약자와의 동행 실천”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기관(서울시 및 타 시‧도 기관 가능)에서 다양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 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이용권은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 누구나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2차 지원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일반 시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유형도 추가됐습니다.
○ 올해부터 국가(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사업 운영 주체가 이관되면서 서울시는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평생교육바우처’에서 ‘평생교육이용권’으로 명칭도 변경됐습니다.
□ 1차에서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만 923명과 장애인(시 등록장애인) 1,547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2차에서는 이들을 제외한 시민 중 추가로 6,489명을 선정해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 총 35만 원 한도의 지원금 내에서 수강료가 차감되는 방식이며, 반드시 본인이 수강해야 한다. 강좌 수강 없이 교재만 구매하거나 유무선 전자‧통신기기 구매 등은 할 수 없습니다.
□ 이번 2차 지원은 ▴일반 이용권(19세 이상) ▴디지털 이용권(30세 이상) ▴노인 이용권(65세 이상) ▴장애인 이용권(19세 이상 등 록장애인)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일반 이용권은 규제철폐 85호에 따라 소득 요건 없이 19세 이상 서울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규제철폐 85호 : 평생교육이용권 소득요건 폐지로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신청·접수 가능
○ 디지털 이용권은 2차 공고에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디지털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30세 이상 서울시민이 대상입니다. 디지털 사용기관 현황은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사용 가능 기관 목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 마찬가지로 2차 공고부터 추가된 노인 이용권은 65세 이상 노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 장애인 이용권은 1차 모집 후 잔여 대상이 남거나 포기자가 발생한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남은 인원만큼 추가 지원합니다.
□ 일반‧디지털‧노인 이용권의 신청은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seoul)에서, 장애인 이용권은 정부 24 누리집(www.gov.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권은 NH농협 채움카드(신용·체크) 포인트로 지급되며, 올해 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각 유형별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발한 뒤, 잔여 인원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 4 제2항)를 포함
□ 선정 결과는 7월 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공지되며, 개별 문자 안내도 이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551-4777) 또는 누리집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향후 더 많은 교육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관 등록을 독려하고, 서울시민대학 등 공공 교육시설 중심으로 사용처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사용기관 등록신청은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메인화면→사용기관 로그인 및 등록신청에서 하면 됩니다.
□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디지털 전환과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역량 개발은 필수”라며, “서울시는 모든 시민이 공정한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약자와의 동행’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평생교육이용권이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2차) 신청 안내(25.6.26 ~ 7.10.) |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유형
-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하기
● 등록절차

● 신청 기간 : 온라인 상시접수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발급받은 광역지자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내 사용기관 등록 메뉴
● 신청방법 : 평생교육이용권 지역 누리집 - 사용기간 등록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내 주소 기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방법
① 공고 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주소지 광역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고 확인
(예: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00 시인 32세 기초생활수급자 A는 강원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
② 이용권 신청 및 자격요건 조사·확인

③ 선정 결과 확인
해당 화면 하단에서 신청서 작성 내역 확인 가능
④ 카드 발급
●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영업점 방문 또는 NH농협카드 홈페이지(card.nonghyup.com)를 통해 NH농협카드(채움) 발급
● 채움카드 기존 소지자의 경우 추가발급 없이 기존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되며, 미소지자의 경우 카드 발급 후 지원금 충전됨(지원금 충전 완료 시 문자발송)
⑤ 사용기관 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확인
● 평생교육이용권은 등록된 사용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⑥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간 내에 NH농협카드(채움)로 결제 및 강좌 수강
● 오프라인 기관은 기관 방문하여 결제하며, 온라인 기관은 온라인 결제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이월되거나 현금화 불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준수 사항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생교육법 제16조의 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동법 제45조의 3(벌칙)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중지, 부정사용액 등 회수 또는 환수가 이루어지며,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결제 불가 항목
◆ 재료비, 강의를 제외한 (전자) 교재(PDF, e-book 포함)
◆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등 19세 미만 대상 강좌(부모 동반 포함)
◆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 기타 물품, 입회비, 가입비, 자격증 응시/발급료, 검정료, 보험료, 택배비, 각종 수수료 등
◆ 구매 불가한 내역의 결제행위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의 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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