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돌봄, 긴급 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1.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 돌봄 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2. 일상 돌봄 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9~39세)으로, 1)
1) (연령기준)만 나이 기준 /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의 경우 ➊돌봄 필요성이 있고 ➋본인을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사람
▶ 가족 돌봄 청년의 경우 ➊동거하며 돌보고 있는 가족이 돌봄 필요성이 있고 ➋청년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일상돌봄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 일상 돌봄 서비스는 크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분되며, 서비스 이용유형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과 개수가 다릅니다.
■ 기본서비스는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돌봄·가사 서비스입니다.
■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화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특화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지원, 운동,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2)
2) 이용자는 아래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의 종류가 다르므로 신청 시 확인 필요
▶ 기본서비스는 월 24시간~72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화서비스는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서비스는 A형(월 36시간), B형(월 24시간), C형(월 72시간)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본인 부담을 100%로 내고 특화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이용도 가능합니다.
4. 일상 돌봄 서비스 가격은 얼마인가요?
▶ 서비스 가격은 기본서비스 월 432,000원~1,320,000원으로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며, 특화서비스 월 12만~27.2만 원으로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제한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됩니다.
5.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안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도 사회서비스원
6.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복지로) : www.bokjiro.go.kr
▶ 신청권자
(원칙) 대상자 본인 신청
(예외)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7. 일상돌봄 서비스 제출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과 함께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일상생활이 어려운 질병 등에 대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➊ (돌봄 필요성 증빙) ‘진단서・소견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
(1) ‘진단서·소견서 등’이란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말합니다.
그 외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도 인정 가능합니다.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란 대상자의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관계적 고립 등 어려움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를 말합니다.
(고립) 1인가구 등 지역별로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서 발굴한 지역 내 대상자, 지역별로 발굴한 고립은둔청년 등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 등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사항 외에도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아래의 공공·민간기관에서 일상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추천한 경우, 별도의 소견서·진단서 없이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공・민간기관 범위
▶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관, 중장년내일 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동주민센터, 가족센터, 주거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위(wee) 프로젝트 기관, 자립지원 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등
※ 기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추천 기관으로 인정하는 공공・민간기관에서도 추천 가능
(3)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도 가능합니다.
* ’ 20.10월 이전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보호종료된 시설에서 시설장 명의로 발급된 서류도 가능
➋ (돌봄자 부재 증빙) 주민등록상 1인 가구 이거나, 주민등록상 2인 이상 가구이더라도 경제활동, 장기 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상 1인 가구(행복이음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2인가구 이상의 경우 경제활동, 학업(재학증명서), 취업준비(학원수강증), 장기 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 재직증명서 등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통장사본), 현금수령증, 영수증, 급여명세서, 문자메시지 기록 등 지역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빙 가능
➌ (가족 돌봄 청년 증빙)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가족이거나, 공공민간기관 추천서가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인지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서류를 예외적으로 인정(돌봄 대상가족과 동거하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고려)
* 재직증명서 등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통장사본), 현금수령증, 영수증, 급여명세서, 문자메시지 기록 등 지역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빙 가능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시스템 연계로 확인되는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요
8. 일상 돌봄 서비스 서비스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
긴급 돌봄 지원사업
1. 긴급 돌봄 지원사업이란?
▶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긴급 돌봄 지원사업 대상은?
▶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19세 이상* 국민
‘성인 돌봄’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 (본인부담 기본원칙)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면제되며,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그 외 구간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
3. 긴급 돌봄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지역에서 제공 중
4.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용 안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원 긴급 돌봄 대표번호(☎ 1522-0365)
▶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광역지원기관(시·도 사회서비스원)
5.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친족에 한함)하여 신청
※ 지역별 사업 추진 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 신청권자
(원칙) 대상자 본인 신청
(예외)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요건 확인 자료 등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에 문의
6.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최대 72시간 범위, 하루 최대 8시간 내에서 지원하고 30일 내 사용을 권고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기본 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지원 가능
7.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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