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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상돌봄,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by 오름길7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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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돌봄, 긴급 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1.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 돌봄 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2. 일상 돌봄 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9~39세)으로, 1)

 

1) (연령기준)만 나이 기준 /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의 경우 ➊돌봄 필요성이 있고 ➋본인을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사람

 

가족 돌봄 청년의 경우 ➊동거하며 돌보고 있는 가족이 돌봄 필요성이 있고 ➋청년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일상돌봄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일상 돌봄 서비스는 크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분되며, 서비스 이용유형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과 개수가 다릅니다.

 

기본서비스는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돌봄·가사 서비스입니다.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화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특화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지원, 운동,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2)

 

2) 이용자는 아래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의 종류가 다르므로 신청 시 확인 필요

 

 

 

 

▶ 기본서비스는 월 24시간~72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화서비스는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A형(월 36시간), B형(월 24시간), C형(월 72시간)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본인 부담을 100%로 내고 특화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이용도 가능합니다.

 

4. 일상 돌봄 서비스 가격은 얼마인가요?

서비스 가격은 기본서비스 월 432,000원~1,320,000원으로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며, 특화서비스 월 12만~27.2만 원으로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제한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됩니다.

 

5.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안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도 사회서비스원

 

 

6.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복지로) : www.bokjiro.go.kr

 

 

  신청권자

(원칙) 대상자 본인 신청

(예외)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7. 일상돌봄 서비스 제출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과 함께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질병 등에 대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➊ (돌봄 필요성 증빙) ‘진단서・소견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

(1) ‘진단서·소견서 등’이란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말합니다.

 

그 외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도 인정 가능합니다.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란 대상자의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관계적 고립 등 어려움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를 말합니다.

 

(고립) 1인가구 등 지역별로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서 발굴한 지역 내 대상자, 지역별로 발굴한 고립은둔청년 등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 등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사항 외에도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아래의 공공·민간기관에서 일상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추천한 경우, 별도의 소견서·진단서 없이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공・민간기관 범위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관, 중장년내일 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동주민센터, 가족센터, 주거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위(wee) 프로젝트 기관, 자립지원 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등

 

※ 기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추천 기관으로 인정하는 공공・민간기관에서도 추천 가능

 

(3)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도 가능합니다.

* ’ 20.10월 이전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보호종료된 시설에서 시설장 명의로 발급된 서류도 가능

 

➋ (돌봄자 부재 증빙) 주민등록상 1인 가구 이거나, 주민등록상 2인 이상 가구이더라도 경제활동, 장기 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1인 가구(행복이음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2인가구 이상의 경우 경제활동, 학업(재학증명서), 취업준비(학원수강증), 장기 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 재직증명서 등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통장사본), 현금수령증, 영수증, 급여명세서, 문자메시지 기록 등 지역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빙 가능

 

➌ (가족 돌봄 청년 증빙)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가족이거나, 공공민간기관 추천서가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인지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서류를 예외적으로 인정(돌봄 대상가족과 동거하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고려)

 

* 재직증명서 등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통장사본), 현금수령증, 영수증, 급여명세서, 문자메시지 기록 등 지역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빙 가능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시스템 연계로 확인되는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요

 

8. 일상 돌봄 서비스 서비스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

 

 

 

 

 

긴급 돌봄 지원사업

1. 긴급 돌봄 지원사업이란?

▶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긴급 돌봄 지원사업 대상은?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19세 이상* 국민

‘성인 돌봄’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 (본인부담 기본원칙)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면제되며,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그 외 구간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

 

3. 긴급 돌봄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지역에서 제공 중

 

 

 

4.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용 안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회서비스원 긴급 돌봄 대표번호(☎ 1522-0365)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광역지원기관(시·도 사회서비스원)

 

 

5.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친족에 한함)하여 신청

※ 지역별 사업 추진 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신청권자

(원칙) 대상자 본인 신청

(예외)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요건 확인 자료 등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에 문의

 

 

6.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최대 72시간 범위, 하루 최대 8시간 내에서 지원하고 30일 내 사용을 권고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기본 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지원 가능

 

 

7.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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