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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도 제11회 손해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계획 공고

by 오름길7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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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손해평가사, 당신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

 

 

 

 

현대 사회에서 농업 및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는 가운데, 자연재해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를 정확히 평가하는 손해평가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손해평가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제11회 손해평가사 국가자격시험은 공신력 있는 자격증 취득을 통해 개인의 경력 개발은 물론, 농업 및 보험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시험은 철저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며, 자격을 갖춘 응시자들이 더욱 높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험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평가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많은 수험생들은 이번 공고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합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1.  손해평가사 주요 강조사항

가. 제1차 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기간: ‘25. 4. 2.(수) 09:00 ∼ 4. 11.(금) 17:00
나. 시행지역 확대: 24년도부터 제주 추가(기존 6개 지역 → 7개 지역)
다. 중도 퇴실: 시험시간 1/2 경과 후 중도 퇴실 가능

 

 

 

2. 손해평가사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빈자리 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접수마감일 13시 ∼ 18시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다른 결제수단만 가능

 

※ 제1차 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기간: 2025. 4. 2.(수) 09:00 ∼ 4. 11.(금) 17:00

 

 

 

3. 손해평가사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2)

 

 

 

나. 시험시간

 

 

 

 

4. 손해평가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의 4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

❍ 해당 없음

 

 

 

5. 손해평가사 합격자 결정(「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6)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6. 손해평가사 시험의 일부면제(「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5)

가. 전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 2024년도 제10회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25년도 제11회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면제(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없음)

 

나.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 「보험업 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래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 경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34조의 5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정

 

- 「보험업 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 「보험업 법」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 「보험업 법」제18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 (참고) 면제 가능여부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업무자료-보험-보험
전문인(업)/보험중개사-등록여부 조회-손해사정업 보험계리업’에서 상호명 또는 등록번호로 조회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7. 손해평가사 시험의 일부 면제서류 제출 안내

가. 서류 제출 대상자: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나. 경력 산정 기준일: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전일[2025. 4. 6.(일)]

 

다. 제출기간: 2025. 4. 2.(수) 09:00 ~ 4. 11.(금) 17:00 [토, 일, 공휴일 제외]

 

라. 서류제출 및 심사기관(7개 기관)

 

※ 울산 본부에서는 시험면제 서류접수 및 심사를 하지 않음(본부로 서류 송부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파기)


※ 공단 조직개편 등에 따라 부서 및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큐넷 홈페이지 참조(추후 공지)

 

마. 서류제출 안내


❍ 제출방법

- 위 서류제출 및 심사기관(7개 기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단,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2025. 4. 11.(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대상자별 제출서류

- 손해사정사 자격에 의한 면제자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손해사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손해평가인 경력에 의한 면제자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손해평가인 위촉기간 확인서(농협손해보험(주)이 확인한 원본)
- 손해사정 업무 경력에 의한 면제자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1부(아래 중 택 1)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전체이력)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수험자 동의 시 공단에서 직접 전산조회)으로 대체 가능


 경력증명서(공단양식)
※ 업무내용에 ‘손해사정’ 업무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제출 불가 시 ①경력증명서 본인이 작성 + ②동일 직종 종사자의 사실확인서 + ③사업자 등록증사본(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제출서식 다운로드
-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자료실-서식 자료실)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는 회사별 각각 발급
- 경력기간 계산 시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자의 날인 또는 직인 등이 있는 원본을 제출


※ 팩스, 사본 등의 경우 인정 불가

 

- 면제서류 승인여부는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2차 시험 원서접수기간 내 반드시 ‘제1차 시험 면제자’ 유형으로 원서접수 하여야 함

 

 

 

 

 

8. 손해평가사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나. 접수방법

❍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모바일 웹브라우저 가능, 모바일 앱은 불가)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상반신 사진파일
(JPG, JPEG 파일, 사이즈 : 90픽셀(가로) X 120픽셀(세로) 이상, 300 DPI 권장, 200KB 이하) 등록
(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등록)

 

※ 원서접수 시 등록한 사진으로 자격증이 발급되며 변경불가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여야 접수 완료

 

 

다. 응시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20,000원, (제2차 시험) 33,000원

 

❍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퀵계좌이체, 간편 결제) 이용

 

※ 전자결제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다른 결제수단만 가능

 

 

라. 응시수수료 환불(「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2)

❍ 환불은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 시험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원서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며, 수험자는 시험당일 수험표 지참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 포함
※ 「SMART Q-Finder」 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수험표는 분실 시 시험 당일까지 재출력 가능

 

 

바.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후 재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사. 시험 시행기관

❍ 1, 2차 시험: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본부, 인천, 제주지사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지역 및 시험장 직접 선택


※ 기관별 주소 및 연락처는 “7. 시험의 일부면제서류 제출안내” 참조

 


아.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및 기타 응시편의 제공 요청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편의 제공 유형 및 요청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온라인 제출) 원서접수 기간 내 [큐넷 마이페이지-원서접수 내역-응시시험 편의제공사항 수정 및 확인]에서 증빙서류 업로드

 

- (우편 또는 방문제출)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 시행 기관(관할 지역본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는 반드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또는 소견서) 원본을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 허용(임산부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 원본,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9.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2025. 5. 10.(토) 14:00 ~ 5. 16.(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의견제시 방법

❍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0. 손해평가사 제2차 시험 의견제시

 

가. 의견제시 기간

❍ 2025. 8. 30.(토) 14:00 ~ 9. 5.(금) 18:00 [7일간]

 

나. 의견제시 방법

❍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제시
※ 제2차 시험은 가답안 등을 공개하지 않음,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만 가능

 

 

 

11. 손해평가사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 발표

 

 

나. 자격증 발급

❍ 발급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주 소: (072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2층
- 연락처: ☎ 02-3771-6853


❍ 원서접수 시 등록한 사진을 공단에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발송하여 자격증이 발급되며 사진 수정 및 변경은 불가

 

 

 

 

이번 2025년도 제11회 손해평가사 국가자격시험은 단순한 자격증 취득을 넘어, 미래 농업 및 보험 산업을 선도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도전하라! 당신의 도전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사는 단순히 피해를 산정하는 역할을 넘어, 농업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응시생들은 단순히 합격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무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함께 함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일정, 응시 자격, 과목별 출제 범위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합격을 향한 첫걸음, 바로 지금 시작하라!" 

 

 

2025년도 손해평가사 시험에 도전하는 모든 분들께 최고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도전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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