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 치솟는 세무사 시험! 철저한 전략 준비가 필요하다!"
2025년은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이 시행되는 해로, 세무 전문가를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기업과 개인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시험은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평가 과정으로, 매년 많은 수험생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1. 최소합격인원
❍ 2025년도 제62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은 700명임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1, 2차 분리 접수)
※ 전년도 합격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 과목 면제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 면제(경력) 서류 제출기간:‘25.6.16.(월) 09:00 ~ 6. 27.(금) 17:00(토·일·공휴일 제외)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시작일은 09:00,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 퀵계좌이체, 간편 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만 가능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 4)
나. 과목별 시험시간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세무사법」 제5조 제2항)
❍ 최종합격 발표일(2025.11.12.)을 기준으로「세무사법」제4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
※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및 제5조의 3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 합격에서 제외
나. 결격사유(「세무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세무사법」 제12조의 4를 위반하여 제7조 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세무사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세무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세무사법시행령」 제8조 제2항)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1.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 점수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세무사법」제5조의 2 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함
6. 시험의 일부면제
가. 시험의 일부 면제(「세무사법」 제5조의 2)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 면제
❍ 2024년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면제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 면제를 적용하지 않음(「세무사법」 제5조의 2 제3항)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무종사 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 국세(지방세, 군재정) 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임시직·고용직·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 기간은 제외함
※ 경력산정기준일 :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 6)
7. 시험의 일부면제 서류 제출기관
8. 공인어학성적
가.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 청각장애인(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 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의 경우 듣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합계점수를 말함. 청각장애인의 기준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수험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인어학성적의 인정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1차 시험 시행 전날(2025.4.25.(금))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 단,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이 된 성적에 한해 인정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시험 성적(기등록된 성적 포함)은 연장 규정이 미적용됨에 따라 인정 불가
❍ 해당 외국어 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도 인정
※ 단,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 후 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ㆍ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 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단,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는 1차 시험일 전까지 성적표 원본 및 성적확인동의서 스캔본 1부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영어성적 인정신청 방법
< 사전등록・제출 방법 >
※ 청각장애인 등 별도 성적기준을 적용받는 수험자는 사전등록이 불가하고 기존처럼 원서접수 시 직접 성적을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내시행 TOEIC, G-TELP 및 TEPS)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24시간 상시 제출ㆍ디렉트 인정(등록) 가능
9. 응시원서 접수 (1, 2차 분리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25. 3. 24.(월) 09:00 ~ 3. 28.(금) 18:00 [5일간]
❍ 제2차 시험: ‘25. 6. 23.(월) 09:00 ~ 6. 27.(금) 18:00 [5일간]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시작일은 09:00,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전년도 합격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 과목 면제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 면제(경력) 서류 제출기간:‘25. 6. 16.(월) 09:00 ~ 6. 27.(금) 17:00(토·일·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 Q-Net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emu)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 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수험자는 접수완료(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여부를 확인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제1차 시험 30,000원, 제2차 시험 : 3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퀵계좌이체, 간편 결제) 이용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라. 수수료 환불(「세무사법시행령」 제6조)
다.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 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라.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11.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기간 : ‘25. 4. 26.(토) 17:00 ~ 5. 2.(금) 18:00 <7일간>
나. 방법 :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2. 제2차 시험 의견제시 접수
가. 일시 : ‘25. 8. 2.(토) 18:00 ~ 8. 8.(금) 18:00 <7일간>
나. 방법 :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제2차 시험은 가답안 및 최종정답을 공개하지 않음
13.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25. 5. 28.(수) 09:00
❍ 제2차 시험 : ‘25. 11. 12.(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emu) [60일간]
- 자동안내전화 : 1666-0100 [4일간]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 신청 및 발급
다. 자격증 교부
❍ 발급기관 : 국세청(소득세과)
❍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
-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
14. 통계자료
세무사 자격시험은 단순한 자격 취득을 넘어,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세무 전문가로서의 첫걸음을 의미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세무사로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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