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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 안내

by 오름길7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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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 혜택 총정리"

 

 

당뇨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닌, 평생 관리가 필요한 일상입니다.

 

 

특히 혈당 측정기, 시험지, 인슐린 주사 등 다양한 소모성 재료는 치료와 관리에 필수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당뇨병 환자에게 꼭 필요한 소모성 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지원 제도의 대상, 내용,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 제도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 제도서비스 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 중 공단에 등록된 자 (임신 당뇨병환자는 환자등록 없이 신청가능)

※ 만 19세 미만(처방일 기준)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3.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 제도 세부내용

소모성재료는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10원 미만 단수는 절사),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10원 미만 단수는 절사)를 지급합니다.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금액은 제품별 사용가능일수(제품 1개당 최대 사용가능일수)에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

 

 

● 당뇨병소모성재료 기준금액

 

  당뇨병소모성재료(연속혈당 측 적용 전극) 기준금액

 

 

4.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 제공방법

●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신청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신청방법: ①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제출서류: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등록적용일: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 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소인 날짜

 

㉰ 팩스접수의 경우: 팩스 접수된 날짜

 

●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 요양비처방전 발급(‘건강보험 당뇨병환자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일일자 발행 가능) 처방의사

 

제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 의사

 

㉰ 임신 중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처방기간: 90일 이내(전극은 100일 이내, 최초처방은 30일 이내)

 

처방전 유효기간: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소모성재료 구입일자를 사용개시일로 등록)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 청구기한: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서 접수방법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민원서비스> 서비스 찾기> 요양비 청구등록)

 

② 준 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 구비서류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소모성재료) 1부

 

② 원외 처방전 1부

 

③ 세금계산서 1부 (품명, 수량, 단가, 제조 또는 판매회사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이 어려울 경우, 신용현금카드 전표와 거래명세서로 갈음.

 

④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한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2. 본인부담금만 납부한 경우(카드, 혹은 현금납부):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⑤ (전극일 경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일 경우, 구입한 센서의 개별 고유식별번호

 

- 유의사항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다만, 임신 중 당뇨병환자는 급여대상자 등록 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금액은 제품별 사용가능일수(제품 1개당 최대 사용가능일수)에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5.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6.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 구비서류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

 

 

세금계산서(품명·규격·수량·단가·업소명칭 기재), 구매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당뇨병 관리는 꾸준함과 정확한 도구에서 시작됩니다. 정부의 소모성 재료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은 덜고,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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