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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by 오름길7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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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많은 이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신고 내용을 대충 넘기거나 세세한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넘어,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소득 공제, 경비 처리, 세액 감면 등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 및 신고도움자료 제공

 

-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내용 확인 예정

 

 

□ (성실신고 사전안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합니다.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 명에게는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5.7.(수)에 모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내용 확인)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신고도움 서비스」는 모든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 확인)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합니다.

 

□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도움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사례 1.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분석 내용]

 

○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

- A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 소득으로 신고

 

○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

 

[신고 내용 확인 결과]

○ 업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강사 A는 고용관계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 발송

-

전문강사 A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사례 2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위약금을 신고 누락하여 추징한 사례

[분석 내용]

○ 개인납세자 B는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았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만큼의 위약금 수입이 발생함

-

B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약금을 기타 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며,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 분석 결과 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

 

[신고 내용 확인 결과]

○ B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국토부의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를 비교하여 B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

 

- B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사례 3 직원 없는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추징한 사례

[분석 내용]

○ 도매업자 C는 고용 직원 없이 혼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직원이 없음에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을 필요경비에 과다하게 산입함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은 없는 반면 종업원 관련 필요경비 비율이 동종 업종 대비 과다한 것으로 분석되어, 필요경비 허위 계상 혐의로 분석대상자 선정

 

 

 

[신고 내용 확인 결과]

○ C의 계정별 원장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대사한 결과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임을 확인

 

-  C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는 비용들을 경비에 포함시켜 소득을 축소했음을 시인하고, 관련 경비를 제외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서류 몇 장을 제출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정당하게 계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것처럼 각종 경비 인정 요건, 세액 감면 혜택, 공제 항목 등을 미리 챙기고 준비한다면 억울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일도 줄일 수 있으며, 합법적인 절세도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 기한 내에 정확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본인이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상담도 가능하니, 이번 종합소득세 시즌에는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주의가 큰 절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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