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 나은 일상,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유용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오름길의 생활 노트"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아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연금저축보험 : 보험업 법(제4조) 보험업 법(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
▶ 연금저축펀드/계좌 : 자본시장법(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증권)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연금저축 신탁 : 자본시장법(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신탁업자(은행)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2. 舊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비교
3. 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 특성
4. 소비자 유의사항
5. 연금저축계좌 개설 시 유의사항
▶ 약관, 연금저축계좌 핵심
설명서 확인연금저축사업자는 "약관" 및 "연금저축계좌 핵심설명서"를 고객에게 설명하고 교부하고 있으므로 가입 시 동 서류를 자세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연간 납입한도 확인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DC, IRP 자기 부담금))와 합하여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을 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립기간, 연금수령 개시예정일 지정
연금저축계좌 가입 시 적립기간(5년 이상) 및 연금수령개시 예정일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연금수령계좌 지정
중도인출 또는 연금지급 등이 발생할 때 출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계좌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6. 해지(중도인출) 시 과세
7. 자금 인출 순서
8. 연금수령 단계 유의 사항
▶ 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5년 경과조건 적용 배제
▶ 가입자는 연금수령 개시일, 수령주기, 수령할 금액 등을 지정하여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신청합니다.
- 연금저축펀드계좌의 경우 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위해 환매할 펀드의 종류, 금액, 환매순서 등을 지정
▶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세액(소득) 공제를(소득)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거나 "발급번호"를 금융회사의 온라인상 수령신청 화면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9. 연금수령 한도 계산
연금형태의 인출이란 연금수령한도 내의 수령을 의미하며, 한도 내 수령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율(5.5~3.3%)이 적용되나, 한도초과액은 기타 소득세율(16.5% 등)이 적용됩니다.
10. 가산연차 특례
▶ ‘ 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 6년
▶ ‘13.3.1. 이전에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에 가입한 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전액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된 경우 : 6년
▶ 상속에 따른 연금계좌 승계 :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오늘은 <연금저축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름길의 생활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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