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안내

by 오름길7 2025. 2. 14.
반응형

안녕하세요. 

 

더 나은 일상,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유용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오름길의 생활 노트"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7.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3.37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2.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3개월 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 e기금 e 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보증 신청 기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3.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단 셰어하우스(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4.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본인 부채금액의 25%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5.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금리

 

▶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0.5% p, 1자녀 가구 연 0.3% p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적은 금액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6. 이용기간

2(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8.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 국민행복주택리츠 12, 청년희망리츠

 

, 셰어하우스(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9. 보증 종류별 안내

 

10.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오늘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름길의 생활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