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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2025. 3월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안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주택연금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1)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2)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3)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4)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5)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3.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4. 주택연금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 5천만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5. 주택연금 상품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6.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등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이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7.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8.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세제 혜택
<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2025. 2. 5.) 관련 자료입니다.
- 주택연금 월지급금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기존 가입자와 22월 말까지 신청한 고객은 월지급금 변동 없어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경환)는 오는 3월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 HF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합니다.
◆ 주택연금 주요 변수 재산정이란?
안정적인 주택연금 제도운영을 위해 주택의 담보가치, 대출총액, 연금수령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주요 변수(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을 주기적으로 재산정하여 적정 월지급금을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대여명 증가 및 이자율 하락 등 주요 변수를 재산정한 결과에 따라 3월 1일부터 신규 신청자의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소폭 증가(평균 0.42%)합니다.
◆ 다만, 기존 가입자 및 2월 28일까지 신청한 고객은 이번 월지급금 조정과 관계없이 기존에 산정된 월지급금을 계속 지급받게 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공사 콜센터로 문의(1688-8114)해 월지급금 등 상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연령별·주택가격별 월지급금 조정 내역 예시】
[참고 2]【주택연금 상품 개요 및 가입절차】
오늘은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2025. 3월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안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름길의 생활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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