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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 종교인 소득 과세 개요 및 종교인 소득 신고, 종교단체 연말정산 >과 관련한 국세청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 종교인소득이란?
● 종교 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21조 제1항 제26호)
● 종교 관련종사자(이하(이하 ‘종교인’)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 관련종사자*를* 말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
▶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5항) 41조 제15항)
2. 종교인 과세대상 소득은?
●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종교인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 종교인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21조 제3항)
● 종교인소득 신고 Tip
▶ 기타 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됨
▶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4. 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5.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종교인소득 외에 타 소득(사업, (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신고 방법 및 절차는?
● 신고 방법
▶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원천징수 절차
● 연말정산 절차

7.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은?
● 종교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오늘은 < 종교인 소득 과세 개요 및 종교인 소득 신고, 종교단체 연말정산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름길의 생활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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