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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학자금대출제도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by 오름길7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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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 나은 일상,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유용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오름길의 생활 노트"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인 < 학자금대출제도는>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 없음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대학(원) 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

 

일정

  신청

▶ 등록금대출 : 2025. 1. 3.(금) 9시 ~ 4. 24.(목) 18시

생활비대출 : 2025. 1. 3.(금) 9시 ~ 5. 20.(화)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실행

등록금대출 : 2025. 1. 3.(금) 9시 ~ 4. 25.(금) 17시

생활비대출 : 2025. 1. 3.(금) 9시 ~ 5. 21.(수)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3. 대출금리

  2025년 1학기 연 1.7%(변동금리)

 

4.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부분대출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생활비: 학기당 200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200200만 원 중 50만 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선납 취소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5. 최소 대출 금액

 

6. 대출 한도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200만 원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31조 제1항 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 생은(원)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7.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삼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 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 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8.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대학(원) 생인(원) 경우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이자 면제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학(원) 대학(원) 생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이자 면제

 

9.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대출 실행 이후부터 대출원리금을 전액상환 완료 시까지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10. 하기 기준 모두 충족 시 신청대상(지원자격) 충족 대상자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11. 연령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 재직 증빙서류]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재직 증빙 불가(대체 서류에 의한 재직 증빙도 불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직장가입자이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로 대체)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학생이 매 학기마다 재직 중인 회사에 요청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서 발급 및 제출, 서류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 시만 유효(단,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중소기업기준검토표(발급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필수)로 대체)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12.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성적 무관)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 연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졸업요건을 미충족 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 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는 학자금대출 지원불가

 

13.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학부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등록금대출 기준이며, 생활비대출은 8구간 이하인 자 혹은 9구간 대상자 중 긴급생계곤란자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 다만,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등록(예정) 대학, 사전승인 제도를 통하여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 가능

 

14. 2025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신청가능시간: 9시부터 24시까지(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실행가능시간: 9시부터 17시까지(단, 등록금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대학(기관)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실행 불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및 농촌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음.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15. 대출 절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및 농촌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으므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오늘은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인 < 학자금대출제도는>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름길의 생활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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