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 나은 일상,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유용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오름길의 생활 노트"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인 < 학자금대출제도는>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 없음
★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대학(원) 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
★ 일정
● 신청
▶ 등록금대출 : 2025. 1. 3.(금) 9시 ~ 4. 24.(목) 18시
▶ 생활비대출 : 2025. 1. 3.(금) 9시 ~ 5. 20.(화)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실행
▶ 등록금대출 : 2025. 1. 3.(금) 9시 ~ 4. 25.(금) 17시
▶ 생활비대출 : 2025. 1. 3.(금) 9시 ~ 5. 21.(수)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3. 대출금리
● 2025년 1학기 연 1.7%(변동금리)
4.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학자금대출 부분대출
▶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 생활비: 학기당 200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200200만 원 중 50만 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선납 취소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5. 최소 대출 금액
6.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200만 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31조 제1항 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 생은(원)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7.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삼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 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 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8.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대학(원) 생인(원) 경우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이자 면제
★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학(원) 대학(원) 생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이자 면제
9.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대출 실행 이후부터 대출원리금을 전액상환 완료 시까지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10. 하기 기준 모두 충족 시 신청대상(지원자격) 충족 대상자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11. 연령
★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 재직 증빙서류]
▶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재직 증빙 불가(대체 서류에 의한 재직 증빙도 불가)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직장가입자이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로 대체)
▶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학생이 매 학기마다 재직 중인 회사에 요청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서 발급 및 제출, 서류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 시만 유효(단,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중소기업기준검토표(발급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필수)로 대체)
★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12.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성적 무관)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 연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 졸업요건을 미충족 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 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는 학자금대출 지원불가
13.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등록금대출 기준이며, 생활비대출은 8구간 이하인 자 혹은 9구간 대상자 중 긴급생계곤란자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 다만,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등록(예정) 대학, 사전승인 제도를 통하여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 가능
14. 2025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 신청가능시간: 9시부터 24시까지(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실행가능시간: 9시부터 17시까지(단, 등록금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대학(기관)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실행 불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및 농촌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음.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15. 대출 절차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및 농촌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으므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오늘은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인 < 학자금대출제도는>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름길의 생활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교인 소득 과세 개요 및 종교인 소득 신고, 종교단체 연말정산 (0) | 2025.02.18 |
---|---|
서울시, 임대의무기간 끝난 장기전세 '신혼부부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 (1) | 2025.02.16 |
파란사다리 해외 연수 지원 제도 -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 해외 연수 경험 제공 (2) | 2025.02.15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안내 (0) | 2025.02.14 |
연금저축 제도 안내 (1) |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