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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 화성특례시 지방세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와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인 만큼 많은 정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알기 쉬운 지방세
(1) 지방세의 개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안정된 존립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공공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징수 주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도세)와 기초 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시·군세)로 나누어집니다.
▶지방세는 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사업, 소방시설 등 시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이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지방세의 분류

다음은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관련입니다.
2.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이제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3. 세목별 지방세
(1) 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골프회원권 등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기계식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등 시설
★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교환시설,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부착된 금고 등 시설물
2) 취득의 시기
★ 원시취득
- 매립·간척 : 공사준공 인가일
※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 건축(신축·증축)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함
★ 무상취득 : 그 계약일
※ 상속,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 잔금지급일
-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상 잔금지급일
-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 간주취득
-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 토지의 지목변경 :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 명의 개서일
3)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등을 사실상 취득한 자
★ 건축물의 부대시설은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 시설대여업자
★ 지입차량은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
4) 납세지
★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
5)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하는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 당시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6) 세율
★ 표준세율

7) 부과·징수
★ 징수방법 :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방법으로 함
★ 신고 및 납부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무상취득(상속 제외)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다음은 우리가 평소에 관심이 많은 주민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및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과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는 지방세입니다.
1)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익금액) 이수익금액) 8,000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2) 과세표준 및 세율

세 번 째는 재산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 재산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구) 도시계획세, 과세특례] 금액이 포함되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됩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구) 도시계획세, 과세특례]: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
■ 소유권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공부상의 소유자
■ 상속등기 미 이행 및 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높은 자)
■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 취득 중인 재산으로서 무상사용하는 경우 매수계약자
■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소유자
2)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 주택 : 개별·공동주택가격 × 60%
(1세대 1 주택자: 개별·공동주택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 주택 외의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토지 :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토지면적) × 70%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3) 세율

마지막으로 자동차세입니다.
(4)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1) 납세의무자
★ 소유분 : 우리 시 관할 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과세표준 및 세율
★ 소유분(비영업용 승용자동차)

3) 납기 및 징수방법
★ 소유분
-과세기간별 부과 징수

★ 주행분
- 신고납부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
-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도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40%),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오늘은 지방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화성특례시 지방세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세금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름길의 생활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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