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일상,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유용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오름길의 생활 노트"입니다.
오늘은 < 여성 출산 육아 지원 관련 완벽 정리 >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안내하고 있는 여성 출산 육아 지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육아 지원이란 무엇일까요? 출산 육아 지원 사업 목적은 다음과 같이 크게 일곱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출산 육아 지원
(1) 출산 육아 지원 사업목적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합니다.
•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유산·사산) 제도 활용 도모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합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돌봄 문화 조성합니다.
• (난임치료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출산 육아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출산 육아 지원 사업내용
1)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 지원
2) 예술인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3) 육아휴직급여 지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6)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3)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관련입니다.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육아지원제도 허용에 따른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전 지원 관련하여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내용
(2)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세 번째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먼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목적입니다.
(1) 사업목적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사업내용
(3)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마지막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관련입니다.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1) 사업목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 부담 경감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사업내용
오늘은 <여성 출산 육아 지원 완벽 정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름길의 생활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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