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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동물보호ㆍ복지]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동물보호ㆍ복지] Q1.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1인가구입니다. 6개월 이상 장기입원을 앞두고 있어 반려동물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위한 제도가 있나요?
A.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육포기 동물인수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사육포기 동물인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육포기 동물인수제란?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도는 반려동물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보호자가 지자체에 반려동물을 인계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보호하고 새 보호자를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단, 아무 조건 없이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해야 하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2호 및 제44조 제1항ㆍ제4항 참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 소유자 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 소유자 등이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 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 소유자 등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사육을 포기하려는 소유자 등은 동물 인수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및 별지 제17호 서식).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됩니다(「동물보호법」 제44조 제2항).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4조 제3항).
3. 반려 동물의 기증 및 분양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함)이나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5조 제1항).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5조 제2항).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5조 제3항).
4.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도 신청 방법
1. 지자체(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
예: 서울시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각 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2. 사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질병 증명서, 경제적 어려움 관련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
3. 심사 후 반려동물 인계
보호소에서 반려동물을 인수한 뒤 새 보호자를 찾거나 보호
※ 주의할 점
⚠️ 무책임한 파양 방지를 위해 단순한 이유(예: 이사, 번식 실패)로는 인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기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 → 임의로 버리면 동물 유기죄(최대 300만 원 벌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보호소 입소 후 안락사 가능성 → 일정 기간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될 수도 있습니다.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도는 반려동물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보호자가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하면, 지자체에서 동물을 인계받아 보호하고 새 보호자를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이유로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이 일정 기간 내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 지인에게 맡기거나 입양 플랫폼을 이용해 새 보호자를 직접 찾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물보호ㆍ복지] 이슈 질문/답변 첫 번째로 Q1.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1인가구입니다. 6개월 이상 장기입원을 앞두고 있어 반려동물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위한 제도가 있나요? 에 대한 답과 그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름길의 생활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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