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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푸드트럭 창업ㆍ운영 관련 알아두면 좋은 법령 정보 3가지!

by 오름길7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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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 나은 일상,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유용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오름길의 생활 노트"입니다.

오늘은 푸드트럭 창업ㆍ운영 관련 알아두면 좋은 법령 정보 3가지를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트럭 창업ㆍ운영 관련 알아두면 좋은 법령 정보 3가지!>

1. 푸드트럭 창업ㆍ운영 관련 Q1. 푸드트럭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낙찰된 후 자동차 구조변경 및 튜닝검사,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위생교육, 그리고 건강진단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영업 당일에 바로 장사를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A1.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려면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영업시작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푸드트럭 영업신고>
■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참조).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추가 장소의 관할 신고관청에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푸드트럭 영업장소 추가 시, 신고절차 간소화”, 2016.6.1. 1면 참조).

 

< 푸드트럭 사업자 등록>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


■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2. 푸드트럭 창업ㆍ운영 관련 Q2. 푸드트럭 영업은 아무래도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푸드트럭을 영업하기 전에 위생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A2. 푸드트럭 사전 위생관리를 위하여 영업자는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푸드트럭 종업원이 있을 경우 그 종업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본문 참조).

 

<식품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기존영업자의 보수위생교육>
■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제41조 제1항·제6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참조).
- 휴게음식점영업 기존영업자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3시간
- 제과점영업 기존영업자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3시간

 

<건강진단 대상자 및 시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본문 및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참조).
- 다만, 정말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위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신규 건강진단 실시>

 

<정기 건강진단 실시>

■ 위의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 제2항 참조).

 

 

3. 푸드트럭 창업ㆍ운영 관련 Q3. 푸드트럭 창업 준비 중인데 아직 푸드트럭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소형 화물차를 구매할 예정이긴 한데, 그 후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막막합니다. 근처 자동차정비소에 가서 푸드트럭으로 튜닝을 부탁하면 되는 걸까요?

 

A3. 아니요. 푸드트럭으로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함)로부터 튜닝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튜닝 승인>

■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제2항).
-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튜닝 승인 신청서
✓ 튜닝 전·후의 주요 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
✓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 튜닝 승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 내용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튜닝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튜닝검사>

■ “튜닝검사”란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제3호).

 

■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를 받고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제4항 및 제78조).
-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자동차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튜닝작업 완료일자·튜닝작업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함)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 자동차검사신청서
✓ 말소등록사실증명서(말소등록을 한 경우)
✓ 튜닝 승인서
✓ 튜닝 전·후의 주요 제원대비표
✓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튜닝검사증명서 발급>

■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로서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튜닝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적합 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튜닝사항 및 튜닝작업 정비업체를 기재하고 튜닝검사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전단·제3항 제3호 참고).
- 튜닝작업이 완료된 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 후 적합 시 자동차등록증에 ‘이동식 음식 판매 자동차(LPG 사용시설 완성검사필)’ 기재 후 발급해야 합니다. LPG 사용시설이 없는 경우 ‘이동식 음식 판매 자동차’로 기재
합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푸드트럭 튜닝 절차』, 2쪽 참조).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 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는 2024년 10월 현재 서술형 275건, 사례형 18건 등 총 293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푸드트럭 창업ㆍ운영 관련 알아두면 좋은 법령 정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정보 3가지를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름길의 생활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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