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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내일 배움 카드!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 관련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국민내일 배움 카드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 24를 통해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지원형태 : 서비스(일자리)
2.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 선정기준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 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3.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 내용
○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4.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 24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5.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방법
★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이 확대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 배움 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1월 1일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보다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됩니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비(자부담률 15~55% → 0~20%)를 부담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시 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5호)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25.1.1. 기준, 추후 변동 가능).
* (사)한국이러닝협회 등 3개 단체에서 527개 과정 운영(‘25.1.1. 운영 가능 과정 기준)
★ 「국민내일 배움 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기간제·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 계좌한도 추가지원액 상향(안 제14조 제2항)
ㅇ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 파견·단시간,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 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계좌 추가지원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400 → 500만 원)
◆ 가정밖청소년 계좌 지원한도 및 훈련비 우대(안 제46조 제1항 등)
ㅇ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밖청소년의 직업훈련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우대 지원대상으로 추가
- 계좌 한도 추가 지원(300 → 500만 원) 및 훈련비 자부담 완화(자부담률 15~55% → 0~20%)
◆ 중복수강이 제한되는 동일과정 개념 신설(안 제8조 제6항)
○ 훈련기관․훈련직종․훈련내용 등 실질적인 기준으로 동일과정 여부를 파악하도록 명확히 하여 훈련생 책임성 강화
◆ 훈련생의 인터넷 원격훈련과정 선택권 확대(안 [별표 2])
○ 현재 구직자들이 수강 가능한 인터넷 원격훈련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훈련과정 선택에 제약
- 훈련직종, 훈련기관 역량, 콘텐츠 등급 등을 고려하여 일부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수강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 완화
◆ 기타 조문 정비 등
○ (외국인 지원 기준 정비) 「평생직업능력법」에 따라 외국인은 전부 지원 제외하되 일부를 허용하는 구조로 개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 명확화
○ (어려운 용어 정비)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규정에 있는 자부담, 자부담액, 자비부담액을 본인 부담, 본인 부담액으로 정비
○ (사업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 (제적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명시) 현재는 훈련생 제적 시 이의신청 기한(3일 이내)이 내부지침에 규정되어
있는바,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운영규정에 명시
○ (사업 기간 판단기준 명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 대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기준을 명확히 규정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직업훈련을 받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됩니다.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대비하여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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