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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by 오름길7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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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일상,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유용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오름길의 생활 노트"입니다.

 

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안내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세를 구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초기 보증금 마련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전세자금 부담이 큰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서민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주택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낮은 금리와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전세자금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주요 특징과 신청 조건, 유의할 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7.5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5년도 기준 3.37억 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신청 방법 : 기금 e 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3.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 신혼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4.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5. 대출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적은 금액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6. 이용기간

  2. ,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8.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셰어하우스(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9. 보험 종류별 안내

 

10.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11.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12.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3.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서민층과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대출 한도와 상환 방식도 비교적 유연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신청 전 본인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에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자금을 운영해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많은 분들께서 정보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름길의 생활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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