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일상,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유용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오름길의 생활 노트"입니다.
오늘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안내하는 <동물등록제도 소개 >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유기하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동물등록제도입니다. 동물등록제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가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해, 유실 및 유기 동물을 줄이고, 동물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를 잘 모르거나,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동물등록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사랑의 끈입니다.
1. 동물등록제도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2. 동물등록방법
3. 동물등록절차안내
●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방법 등록 시
4.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장착된 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5. 개와 함께 외출할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세요.)
6. FAQ
(1)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는?
A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2개월 이상의 개로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경우가 등록대상입니다. * 고양이는 동물등록 시범사업 중(내장형으로만 등록 가능)
(2) 해외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시술된 반려견에 대하여 등록신청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1.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1에 맞는 규격일 경우 그 번호는 등록 가능합니다.
2. 단, 등록할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 -> 동물등록 -> 해외동물등록번호 조회 항목에서 해당 동물이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이식하고 적법하게 입국했는지 확인된 후, 등록 가능합니다.(2020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동물만 조회 가능)
3. 조회가 안되는 경우, 별도로 상대국 검역증명서, 마이크로칩 이식 확인서 등 해외에서 마이크로칩을 이식했다는 증빙서류가 확인된 이후, 해당 번호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의!!!
국내에서 시술할 경우,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과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및 동물등록번호 영역 할당을 받지 않은 업체의 마이크로칩으로는 동물등록이 불가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마이크로칩을 수입해 국내에서 이식할 경우도 동물등록이 불가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별표1]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및 무선식별장치의 규격·장착 방법<개정 2024. 4. 27.>
1.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가. 검역본부장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나. 외국에서 등록된 등록대상 동물을 해당국가에서 부여된 등록번호를 사용하되,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제2호 나목의 규격에 맞는 번호를 부여한다.
2. 무선식별장치 규격
-표시: KS C ISO 11784-기관코드(1)+국가코드(410)+개체식별코드(12자리) => 총 15자리
(3) 동물등록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동물등록 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가까운 등록대행업체 검색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등록대행업체에서만 동물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동물등록>등록대행업체
(4)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 [동물보호법 제15조 제3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변경된 소유자)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5) 동물등록제란 무엇인가요?
A :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 입니다.
* 등록대상동물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이며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와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더욱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유실되었을 경우 신속한 반환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미등록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책임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물등록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반려동물을 진정한 가족으로서 보호하고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반드시 동물등록제도를 준수하고, 더 나아가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등록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많은 분들께서 정보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름길의 생활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연금제도란? 오늘 다 정리하겠습니다! (0) | 2025.03.14 |
---|---|
상병수당 제도!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 | 2025.03.13 |
2025년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안내 및 일정 (0) | 2025.03.09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3) | 2025.03.08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제도 (임신 출산 지원 관련) (3) | 2025.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