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비용 부담이 커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국민건강보험에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급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급여제도의 적용 대상,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치과임플란트 급여제도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2. 치과임플란트 급여제도 개요
● 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신청/지원방법 : 지사방문, 팩스(FAX), 우편
● 구비서류 : 있음
3. 치과임플란트 급여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 치과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으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 시킨 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해 주는 시술입니다.
※ 치과임플란트 급여내용
● (대상자)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 (시행시기) 2014. 7. 1.
● (적용 개수) 1인당 평생 2개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적용범위)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부위에 급여 적용
※ 치과임플란트 급여재료
● (본체식립)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하고, 그 외 재료는 행위료에 포함합니다.
● (보철수복)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 비급여 보철재료(메탈, PFG, 골드 등) 사용 시 치과임플란트 시술 전체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진찰료만 산정
●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
①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②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
※ 치과임플란트 제공방법
● 치과임플란트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②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③ 치과병(의)원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임플란트 대상자 신청/조회” 메뉴에서 등록 및 등록결과 확인
※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도 등록 가능
④ 등록확인 후 치과임플란트 시술
※ 치과임플란트 유의사항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 적용됩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 치과임플란트는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 후 진료단계 중 다른 치과 병(의)원 이동은 불가합니다.
※ 치과임플란트 신청방법 및 절차
※ 치과임플란트 구비서류
※ 부가정보
관련 웹사이트

치과 임플란트 급여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또한,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와 제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건강보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밝은 미소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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