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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언어, 한국어'를 전 세계에 가르치는 전문가가 될 준비되셨나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국내외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격, 그 시작을 함께 준비해 보세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Test of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TOTKA)
1. 한국어교육능력시험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2. 한국어교육능력시험 시험정보
응시자격 제한 없음
※ 단,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동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3. 한국어교육능력시험 시험과목 및 배점

4. 한국어교육능력시험 합격기준

□ 면제 대상자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 1차: 45,000원
- 2차: 25,000원

5. 한국어교육능력시험 통계자료
<최근 5년 간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수험현황>


한 사람의 결심이, 수많은 외국인의 한국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글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배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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