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받았다고요? 여러분도 모르게 '수천만 원' 세금폭탄 맞습니다!
1. 증여세란?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2.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는?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4.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6. 증여세 납부방식은?
●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7. 증여세 분납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 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8. 증여세 연부연납은?
●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 24년 1월 1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는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9. 증여세 신고서 작성은?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시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증여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서 제출해야 하나요?
●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은?
●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1】 증여일이 2021년 6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임
【예시 2】 증여일이 2021년 4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임
※ 증여세 전자신고방법은?
●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며,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 증여세 납부방법은?
●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 국세의 납부방법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다만, 증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으로 미확정된 경우
나.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3조, 제23조의 2, 제24조, 제53조, 제54조
다. 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 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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