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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는 언제?

by 오름길7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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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는 언제?

 

 

 

제일 중요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4일(화) ~ 4월 30일(수)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은 신청한다고 바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끝나면 등록증 발급과 현장 점검, 교육 이수 여부 확인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 6월 : 등록증 발급

◆ 6월 ~ 9월 : 현장 점검 및 자격 검증

11월부터 : 순차적 지급 시작

 

 

 

1. 공익직불제란?

공익기능증진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공익직불제 추진목적

(1)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

 

(2)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3)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3. 공익기능증진 주요 내용

(1)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2)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3)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4.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1) (대상농지)

 

(쌀직불) ’ 98∼’ 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 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 03∼’ 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다만,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2) (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 16∼’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➂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백만 원 이상)

 

**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 또한, ➂의 경우 직전연도 타인의 직불 수령 이력이 없는 농지 0.1ha 이상을 경작해야 함

 

5. 소규모 농가 직불금

(1)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2)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미혼인 직계비속은 동일세대로 간주함

 

(3) (지급 요건)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6. 면적직불금

(1)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2)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3)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7. 면적직불금 구단별 단가

 

 

 

 

 

8.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준수사항)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이 도입

 

 

9. 준수사항 분야 및 기대효과

 

 

(1) (감액 수준)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여러 의무를 동시 위반 시 각 감액률을 합산하며, 최대 100%까지 감액

 

전년도 위반한 준수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2배, 최대 40%까지 감액률 적용

 

 

(2) (이행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준수사항 적정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

 

 

10. 선택직불제

선택직불제에는 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가 포함

 

각 선택직불제별 지급 조건, 내용 등 제도운용은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

 

* 기존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

 

 

11. 부정수급 방지

(1) (신청단계)

다양한 정보를 분석·활용하여 직불금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급을 사전 차단

 

또한, 읍·면·동 단위 “조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불금 신청인의 실경작에 대한 검증 실시

 

(2) (현장점검)

실경작자 확인을 위한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실경작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3) (사후관리)

부정수급 처벌 및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5배 이내 추가징수 + 8년 이내 등록제한

 

** 최소 50만 원∼환수액의 30% 범위 내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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