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
★ SRT 반려 동물 탑승 기준 안내 및 SRT 운행 시간표(2025. 04. 14~)
주말이면 반려동물과 함께 나들이나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장거리 이동이 필요할 때는 기차, 특히 빠르고 편리한 SRT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 SRT를 탈 수 있는 정확한 기준과 준비 사항을 사전에 알고, 걱정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SRT를 탈 수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지금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1. SRT반려동물/휴대품 탑승 기준 안내
“이 조건만 되면, 반려동물도 SRT 탑승 OK!”
SRT 탑승 전에 꼭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2. 휴대품(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열차 내 탑승 기준 안내
■ 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은 열차(SRT) 내 휴대하여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단, 접거나 정말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 명절, 출퇴근 등 혼잡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 * 혼잡한 경우 : 열차 내 입석인원이 40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객차 통로 내 입석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 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는 다른 사람의 통행 및 열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객실 통로 물품보관칸 등 적의 장소에 거치(보관)하여야 합니다.
■ 역사 내 또는 승강장에서는 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고객 1인이 스스로 운반이 가능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가지고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 소지하신 수화물은 객실과 객실 사이의 수화물 보관함 또는 객실 내 선반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객운송약관 제20조(휴대품)
1. 철도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휴대품을 휴 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가. 「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정한 위해물품 또는 위험물
나. 동물‧식물(단, 애완용 동물은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제외하며, 식물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해식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른 여객에게 불편 및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포장 처리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다.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라. 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과 같이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지장을 초래하는 물품(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정말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 명절, 출퇴근 등 혼잡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
마. 기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2. 제1항에 정한 휴대품은 물품을 소지한 철도이용자의 책임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거나 안전상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을 소지한 철도이용자 및 경찰(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과 함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3항에 따른 내용물 확인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철도이용자에 대하여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제1항의 휴대금지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정차역에 하차시킬 수 있습니다.
4. SRT 운행 시간표(2025. 04. 14~)
SRT 탑승 규정을 제대로 알고, 미리 준비만 잘한다면 ‘걱정 없는 이동’은 물론, ‘소중한 추억’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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