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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by 오름길7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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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왜 필요할까요?

급격한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50년 1,891만 명(4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고령인력 활용이 불가피합니다.

 

● 고령인력의 높은 근로 의지 등을 고려하여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년 이후 재취업 시 근로조건이 악화되므로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계속고용제도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은?

1) 정년 연장(1년 이상 연장)

2) 정년 폐지

3)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 (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위 3가지 중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

 

(3)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첫째.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년 운영 여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지방노동관서 등에 신고한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 정년 규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정년 제도 시행일부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방노동관서 등에 신고한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 명시적인 정년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정년을 운영하거나, 정년 규정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정년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위 규정의 사실 및 소급작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둘째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또는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근로계약 1년 이상)

 

 

 

 

계속고용제도는 아래와 같이 도입합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노사합의를 거쳐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와 시행일을 명시하고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통해 도입합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노사합의를 통해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와 시행일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 정년퇴직자 6개월 이내 재고용

●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고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으나,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중간에 퇴직한 경우 근무기간에 한해 지원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산정기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넷째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합니다.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산정방법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 및 60세 이상 피보험자를 각각 더해 나눈 것으로 합니다.

 

 

넷째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합니다.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1)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제조업 :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참조)

중견기업 여부는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사회적 기업 중 대규모기업은 '24년 1분기 지급분부터 적용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시행일부터 기 적용

 

 

 

 

 

 

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합니다.

 

  월의 중간에 입·퇴사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 원을 곱합니다.

 

지원한도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 및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최대 30명 중 적은 인원을 지원

 

 

 

지급기간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3년까지 지원합니다.

('24.1.1.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적용)

 

  '다만, 계속고용된 날이 ’ 24.1.1. 전이라도 ’ 23.12.31.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

 

 

 

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1분기 4.1., 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연도 1.1.)부터 1년 이내에 고용 24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 24(www.work24.go.kr) 기업 기업지원금 위 신청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유지 예 ’ 25년 1분기는 ’ 25.4.1. ~ ’ 26.3.31.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음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법인, 개인사업자) 단위입니다.

 

 

 

 

 

제출 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이 명시된 자료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채용 시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계속고용제도 유형이 재고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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