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왜 필요할까요?
급격한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50년 1,891만 명(4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고령인력 활용이 불가피합니다.
● 고령인력의 높은 근로 의지 등을 고려하여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년 이후 재취업 시 근로조건이 악화되므로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계속고용제도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은?
1) 정년 연장(1년 이상 연장)
2) 정년 폐지
3)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 (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 위 3가지 중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
(3)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첫째.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정년 운영 여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지방노동관서 등에 신고한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 정년 규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정년 제도 시행일부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방노동관서 등에 신고한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 명시적인 정년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정년을 운영하거나, 정년 규정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가 정년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위 규정의 사실 및 소급작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둘째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또는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근로계약 1년 이상)
계속고용제도는 아래와 같이 도입합니다.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노사합의를 거쳐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와 시행일을 명시하고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통해 도입합니다.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노사합의를 통해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와 시행일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 정년퇴직자 6개월 이내 재고용
●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고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으나,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중간에 퇴직한 경우 근무기간에 한해 지원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산정기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넷째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합니다.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산정방법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 및 60세 이상 피보험자를 각각 더해 나눈 것으로 합니다.
넷째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합니다.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1)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참조)
★ 중견기업 여부는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 사회적 기업 중 대규모기업은 '24년 1분기 지급분부터 적용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시행일부터 기 적용
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합니다.
● 월의 중간에 입·퇴사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 원을 곱합니다.
★ 지원한도
●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 및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최대 30명 중 적은 인원을 지원
★ 지급기간
●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3년까지 지원합니다.
('24.1.1.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적용)
● '다만, 계속고용된 날이 ’ 24.1.1. 전이라도 ’ 23.12.31.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
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1분기 4.1., 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연도 1.1.)부터 1년 이내에 고용 24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 24(www.work24.go.kr) 기업 기업지원금 위 신청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고용유지 예 ’ 25년 1분기는 ’ 25.4.1. ~ ’ 26.3.31.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법인, 개인사업자) 단위입니다.
제출 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이 명시된 자료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 채용 시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계속고용제도 유형이 재고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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