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자 자격증 준비의 모든 것!

청소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럽고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른에 가까워지지만, 정서적으로는 아직 미성숙하며, 사회적 역할이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 주변 환경의 미묘한 변화, 작은 실패조차도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시기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 조력자가 되어주는 존재가 바로 ‘청소년상담사’입니다.
단순히 고민을 들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신만의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최근 들어 학업 스트레스, 또래 관계 문제, 가정 문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등 청소년을 둘러싼 문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청소년상담사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자격증으로서의 공신력과 사회적 수요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도전해 볼 만한 전문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상담사의 역할, 자격증 취득 방법, 시험 준비 과정, 그리고 진로 및 전망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만약 ‘사람을 돕는 일’, 특히 ‘청소년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이 글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상담사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2. 청소년상담사 시험정보
가.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 상담 관련 학과 인정 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개 ‘상담 관련분야’(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과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 있을 때에는 인정 불가
- 인정 예시 : 청소년+상담학, 심리+상담학, 교육+심리학 등
- 상담 관련분야 학과명 중에 ‘학’‘학’ 자는 빠져있더라도 인정됨
※ 상담 관련 학과 인정 시 ‘학위’‘학위’ 명이 아닌 ‘학과’‘학과’ 명 또는 ‘전공’‘전공’ 명으로 판단
- 대학의 경우 :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 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대학원의 경우 :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 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단, 교육학과의 경우에는 학과명만으로는 인정 불가하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 관련분야에 해당할 경우 인정)
※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 후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 내에 공단 서류심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상담 관련분야'

※ 응시자격 참고사항
- 복수전공으로 상담 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인정(학위 취득자)
-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 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상담 관련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 일반선택과목, 교양과목, 교직과목, 계절학기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동일(유사) 동일(유사) 교과목 인정여부 판단할 때 기존에 인정된 동일(유사) 과목명(현재까지(유사) 과목명( 인정된 과목은 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동일유사교과목”에 첨부되어 있음)과 핵심키워드가 일치하면 과목명에 “~론”, “~학”, “~연구”,“~과정”, “~세미나”, “~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나 “의”, “ 및”, “과”, “Ⅰ Ⅱ”, “1 2” 등과 같이 조사나 숫자가 다른 경우에 동일(유사) 과목으로(유사) 인정가능(위의 문구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가 있을 경우 동일(유사) 교과목(유사) 심사 필요)
※ 동일(유사) 동일(유사) 교과목으로 등록 신청 시 해당 “학과장 직인”의 확인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다. 청소년상담사 응시등급별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 내담자는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일반인 등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대상임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경력을 모두 만족할 경우 1년 경력으로 인정
- 개인상담 : 대면 개인상담 경력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해당 없음)
- 집단상담(집단원 5명 이상)
● 1, 2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을 지도자(리더, 코리더)로서 실시한 경력
● 3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 집단상담 관련 워크숍에 실시(리더, 코리더) 및 참가(실시도 포함)한 경력
- 심리검사
1, 2, 3급 :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
라. 청소년상담사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관
- 다음 표에 제시된 기관에서(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임(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도 인정)

※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예시) 법무부(보호관찰소,, 교도소 등), 고용노동부(진로상담센터), 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고용노동부(진로상담센터), 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종합사회복지관(상담업무)], 국방부(군상담 부대 및 기관), 여성가족부(성폭력상담 센터), Wee프로젝트(Wee 스쿨, 클래스, 센터) 등
※ 민간상담기관 : 상담기관으로서 관할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으로 【비영리 법인 : 고유번호증, 민간상담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단체명, 업태, 종목에 ‘상담, 심리, 치료, 정신의학’이 명시된 기관은 인정
→ 인정여부 결정을 위해 기관실사 및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음
청소년상담사! 지금 꼭 필요한 자격증!

3. 청소년상담사 시험 과목 및 배점

※ 비고: “청소년 관련법” 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 시험과목 중 법령 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4. 청소년상담사 합격기준
□ 청소년상담사 합격기준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응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 응시자격서류 심사 및 면접시행
ㅇ 2014년도부터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시행을 공단에서 시행
ㅇ 응시자격 심사 기준일: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5. 청소년상담사 최근 5년간 통계자료



청소년상담사는 단순히 ‘상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마음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며, 때로는 어른보다 더 깊이 공감해 주는 전문 조력자입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외로움 속에 있던 청소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직업은 사람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는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자격증 시험 준비, 실습 경험,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의 감정 노동 등 여러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큽니다. 누군가의 성장과 회복을 함께하며, ‘내가 있어서 누군가가 조금은 편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직업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거나,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청소년상담사라는 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글이 청소년상담사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여러분의 미래 선택에 있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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