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 나은 일상,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유용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오름길의 생활 노트"입니다.
오늘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삶의 준비, 연명의료결정제도>
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 (2018.2.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 (시행하지 않는 것) 하거나, 중단 (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조]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은?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위한 시설, 인력 등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노인복지관 또는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은?
8.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설명 사항은?
<임종을 앞둔 환자가 준비하는 연명의료계획서>
9.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10.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1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방법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변경 및 철회는 언제든지 담당의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12. 의료기관윤리위원회란?
의료기관 내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서식 등 제도 전반을 관리하는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13.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역할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상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 불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
14. 쉽게 보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절차
15.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6.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자주 묻는 질문>
Q1.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이 가능합니다(동법 제14조).
다만,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 설치·등록이 어렵다면 윤리위원회 업무수행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와 업무수행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등록하면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Q2.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 등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환자가 아니라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른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면 됩니다.
Q3.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는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입니다.
호스피스란 말기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팀이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합니다.
Q4. 환자가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했다면, 어떠한 치료도 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지속됩니다.
Q5. 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가족이 없는 경우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 표시를 했다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고, 의식도 없는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지금까지 "오름길의 생활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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