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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라는 주제로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지원배경)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 6천여 개 법인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범위>

■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에게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 사고 피해자가 대표인 법인, 유가족이 대표인 법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총 2,193개
■ (지원내용)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31. 에서 6.30.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됩니다.

■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31. 까지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장된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겠습니다.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10.)에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 아울러,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하여 수출 등 경영에 전념하도록 돕겠습니다.
■ (기타 안내) 위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신청 경로 :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으로 조회
참고 1> 세정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 세정지원 대상
ㅇ (수출 중소기업) 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선정
ㅇ (재난 피해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 세정지원 내용
ㅇ (납부기한 직권연장) 납부) 법인은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
- 납부기한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ㅇ (환급세액 조기지급) 환급 법인은 10일 내(4.10. 까지)(4.10. 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참고 2>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오늘은 <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름길의 생활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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