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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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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일상,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유용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오름길의 생활 노트"입니다.

 

 

오늘은 <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라는 주제로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지원배경)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 6천여 개 법인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범위>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에게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 사고 피해자가 대표인 법인, 유가족이 대표인 법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총 2,193개

 

 (지원내용)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31. 에서 6.30.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31. 까지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장된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겠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10.)에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하여 수출 등 경영에 전념하도록 돕겠습니다.

 

 (기타 안내) 위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신청 경로  :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으로 조회

 

 

참고 1> 세정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세정지원 대상

ㅇ (수출 중소기업) 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선정

ㅇ (재난 피해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세정지원 내용

(납부기한 직권연장) 납부) 법인 납부기한3개월 직권 연장

- 납부기한 추가 연장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면제

 

(환급세액 조기지급) 환급 법인10일 내(4.10. 까지)(4.10. 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참고 2>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오늘은 <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름길의 생활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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