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일상,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유용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오름길의 생활 노트"입니다.
오늘은 < 국민 취업지원 제도 및 구직촉진 수단 안내>와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 취업지원 제도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2. 국민 취업지원 제도 특정계층(II 유형)
3. 국민 취업지원 제도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 24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4.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5. 국민 취업지원 제도 취업지원 신청 절차

6. 구직촉진 수당 소개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7. 구직촉진 수당 지급 대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8. 구직촉진 수당 지급
●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9. 가족 수당
●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지급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 원 추가 지급(최대 40만 원)
10.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1. 구직촉진 수당 제출 서류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유의하세요]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 국민 취업지원 제도 및 구직촉진 수당 안내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 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름길의 생활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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