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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

by 오름길7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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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 나은 일상,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유용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오름길의 생활 노트"입니다.

 

 

오늘은 <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와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 자동차보험의 개념 및 종류 

 

(1) 자동차보험의 개념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상법」 제726조의 2 참조).

 

(2) 자동차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이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라 함)].

 

● 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농기계 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 자동차보험의 상품종류,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및 할인할증적용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공시실 홈페이지(kpub.knia.or.kr)의 <자동차보험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제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과 자신(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 외의 보장종목으로 나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 제3항).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2. 자동차보험의 가입의무 등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삼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책임보험 등 가입의무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의무

자동차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함)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다음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사망한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합니다.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합니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2천만 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 및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가입의무 면제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 가 보유하는 자동차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3.  보험가입의무 위반 시 제재 

 서류제출 명령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해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항).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고(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제외), 운행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제84조 제3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단서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 가 보유하는 자동차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금지를 위반한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래표와 같은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8조 및 별표 6).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과태료의 부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자동차 보험이 너무 복잡한데, 꼭 들어야 하는 보험도 있나요? >

 

 

 

 

오늘은 <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 다.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름길의 생활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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