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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제도란? 오늘 다 정리하겠습니다!

by 오름길7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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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기초연금제도,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러분들은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기초연금제도는 현대 사회의 아주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존엄성을 지키는 핵심적인 제도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은 노인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처음 도입된 이후, 기초연금제도는 여러 차례 개선을 거치며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왔으며, 이는 노인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제도의 현황과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수급 기준과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2025년 기준 달라진 기초연금 정책의 주요 변화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5.1월 ~ ’ 25.12월 : 342,510원

 

 

"나이 들어도 당당하게, 기초연금이 지키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

 

 

3.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월 최대 342,510원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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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사업소득 ]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고급자동차 ]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 기타(증여) 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 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 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기초연금제도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세대 간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노인 빈곤율 감소와 노후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넘어,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보장이 어려운 현실에서, 기초연금은 노인 세대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보완책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급 대상의 선정 기준, 지원 금액의 적정성,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주거 안정 지원 등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노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존엄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노인들이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초연금제도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노인 세대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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