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상병수당 제도!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by 오름길7 2025. 3. 13.
반응형

 

 "일하다 다쳤다고? 이제 생계 걱정 없이 치료하세요!" 

 

 

 

혹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일하다가 다쳤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바로 상병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동안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상병수당 제도는 왜 도입이 되어야 할까요?

(1)  근로자의 생계 보호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을 때, 소득이 단절되는 것은 생계에 큰 타격을 줍니다. 특히, 일용직이나 자영업자 등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이들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공공보건 및 방역 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아픈 상태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출근해야 하는 현실이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감염병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병수당이 있다면 몸이 아플 때 충분히 쉬면서 회복할 수 있어, 전체적인 공공보건 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

 

(3) 노동시장 안정화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직원들이 아프면서도 무리해서 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을 통해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병수장 제도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2. 상병수당 제도의 운영 방식

(1) 대상자 선정

●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까지 포괄해야 함

일정 기간 근무 및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음

 

(2) 급여 수준 및 지급 기간

OECD 주요국들의 사례를 보면 평균 임금의 50~70%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지급 기간은 대체로 6개월에서 1년 내외로 운영됨

 

(3) 재원 마련 및 재정 지속 가능성

건강보험 재정 또는 별도의 사회보험 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논의됨

고용주 및 근로자의 부담률을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4) 부정 수급 방지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정확한 진단과 상병 여부를 검토하는 시스템 구축

불필요한 장기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체계 필요

 

현재 한국에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 방식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이 보장합니다!"

 

 

 

지금부터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상병수당 제도 개요

(1) 정의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2) 국제 동향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뉴욕 등 일부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21년),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19년)

 

(3)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 명시

 

(4) 추진배경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 20.7.28)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4. 상병수당 제도 기능

(1)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 강화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

 

(2)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3)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4)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 →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상병수당으로 이제 생계 걱정 없이 치료하세요!" 

 

 

5. 상병수당 시범사업 목적

(1)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 점검 예정

대상자 특성, 적정 보장범위·수준, 재정규모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사례 확보,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거쳐 본 제도 방향 설계

 

(2) 지원 대상자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 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 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소득 기준) 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① + ②)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3) 지원 내용

  (지급금액) 일 47,560원(‘24년 최저임금의 60%)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경제적 걱정 없이 회복할 시간, 상병수당이 만들어 갑니다!" 

 

 

6.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1) 1단계 시범사업 개요

(사업기간) ‘22.7월 ~

* '24.12.31. 1단계 시범사업 종료 예정. 다만, '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대상지역) 6개 시군구*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지자체(협조)

 

 

(2) 질병·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

 

  ① (부천, 포항 :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사업 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대기기간 7일 제외)

 

  ② (종로, 천안 :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③ (순천, 창원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주 최대 2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사업 지역)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최대 120일 지원 가능(대기기간 3일 제외)

 

 

7.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1) 2단계 시범사업 개요

  (사업기간) ‘23.7월 ~

  (대상지역) 4개 시군구* 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지자체(협조)

 


(2) 질병·부상 요건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2개 모형으로 구분,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

 

① (안양, 달서 :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사업 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대기기간 7일 제외)

 

② (용인, 익산 : 혼합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주 최대 2일)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사업 지역)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입원신청의 경우 4일 이상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전체 입원기간 지급)

 

 

 

8.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1) 3단계 시범사업 개요

(사업기간) '24.7월 ~

(대상지역) 4개 시군구* 지역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지자체(협조)

 

(2) 질병·부상 요건

① (모형 4 : 근로활동불가 모형)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사업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대기기간 7일 제외)

 

9. 상병제도 지원 절차

※ 소득‧재산 심사는 2‧3단계 지역에만 적용

 

(1) 근로활동불가 모형

 

1.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3.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2‧3단계 지역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심사 필요

 

5.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6.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7.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2) 의료이용일수 모형

 

1.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3.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2‧3단계 지역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심사 필요

5. (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6.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7. (연장 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10. 신청 안내

●  상병수당 신청방법·서식, 홍보자료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병수당 제도는 단순히 개인의 복지를 넘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보건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성 확보, 부정 수급 방지, 사회적 합의 형성 등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고, 기업과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상병수당이 도입된다면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건강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