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 안내

by 오름길7 2025. 3. 18.
반응형

 

"직장인 퇴사 고민? 공인노무사로 인생 역전하는 법!"

 

 

 

 

현대 사회에서 노동과 인권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면서, 노동법과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사 관리, 노동자 권익 보호, 노사 관계 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인노무사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닌,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근로 문화를 조성하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 시험은 ‘합격률 10% 내외’의 어려운 관문으로 유명합니다. 방대한 학습량과 높은 난도로 인해 많은 수험생이 도전하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격을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겠습니다.

 

🔥 퇴사하고 공인노무사 도전? 합격하면 인생이 바뀐다!

 

공인노무사 시험관련부처가 고용노동부로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을 해석하고, 기업의 노무 컨설팅을 수행하며, 노동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인노무사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돕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노사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노동법, 인사·노무관리, 사회보험,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 수행직무

-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 노무관리,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

 

 

시험은 1차, 2차, 3차 시험으로 나뉘며, 각각의 단계에서 법률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평가합니다.

 

  • 1차 시험: 객관식 시험으로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경제학, 경영학 등 기본적인 법률 및 경영 지식을 평가
  • 2차 시험: 주관식 논술 시험으로 노동법, 행정쟁송법, 인사·노무관리론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
  • 3차 시험: 면접시험으로 공인노무사로서의 자질과 실무 역량을 평가

 

 

1. 공인 노무사 시험일정

 

 

2.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1)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 시험은 당해연도 1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3) 3차 시험은 당해연도 2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 시험 합격자

 

 

(2) 결격사유



 

(3) 공인노무사 시험 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가.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 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응시자의 경우 듣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가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 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의 경우 국내 어학시험 기관에서 국외 성적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인정하

 

 

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

 

❍ 영어시험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단,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22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2025. 4. 4.)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이 된 성적에 한해 인정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실시된 성적은 연장 규정이 미적용됨에 따라 인정 불가

 

※ 공인어학성적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성적을 사전에 기 제출하여 승인 완료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공인노무사!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4) 공인노무사 시험 과목별 시험 시간

 

 

 

 

(5)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기준

 



 

(6)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을 면제

 

1)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 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96.08.07 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o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면제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자

 

 

※ 경력기간 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경력서류는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을 기준으로 함

 

 

o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됨

 

 



 

(7)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 30,000원

- 제2·3차 시험 : 45,000원(3차 시험 재응시자 포함)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퀵계좌이체, 간편 결제) 이용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다른 결제수단만만 가능

 

 

(8) 공인노무사 시험 수수료 환불

 

 

(9)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 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10) 공인노무사 최근 5년 통계자료

 

 

 

 

 

 

 

공인노무사 시험은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전략과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갖춘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공부법을 적용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또한, 공인노무사가 되는 것은 단순히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지식과 실무적 감각을 겸비한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합격 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고용 안정성과 높은 사회적 신뢰도까지 보장되는 직업입니다.

 

 

지금 도전을 고민하고 있다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도전하는 순간, 이미 한 걸음 앞서나간 것입니다. 합격의 열쇠는 꾸준함과 전략적인 학습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 공인노무사라는 새로운 길에 첫발을 내디뎌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