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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by 오름길7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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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 전문가 되는 법? 2025년 행정사 시험이 답이다!"

 
 
 

 

 

1. 행정사 최소선발인원

 

❍ 일반행정사 25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해사행정사 3명

 

 

 

 

 

 

 

2. 행정사 시험 일정 및 시행지역

 

 

※ 회별 한 종류의 행정사에만 응시 가능(면제자 포함)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다른 분야 및 언어로 변경 불가(단, 원서접수 기간 중 다른 분야 및 언어 변경은 본인이 원서접수 취소 후 재접수로만 가능)

 

※ 시험면제 대상자(1차만 면제 포함)는 경력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 반드시 면제자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수수료 10,000원)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기간: (제2차 접수기간)

2025. 07. 28.(월) 09:00 ∼ 08. 01.(금) 17:00(주말, 공휴일 제외, 5일간)

 

 

 

 

 

3. 행정사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2차 시험 일부 면제 과목(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

 

- 1차 및 2차 시험 일부 면제자만 해당

 

※ 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

 

※ 미활용 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이며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 단 유효기간이 있는 어학성적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 등록되어야 인정

 

 

 

4. 행정사 합격자 결정 방법 (행정사법 시행령 제17조)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외국어시험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 최소선발인원이 적용되는 일반·해사행정사(공무원 경력에 의해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응시자 포함) 2차 시험에서 합격자 결정 시, 공무원 경력 일부과목 면제 합격자 수에 상관없이 일반응시자가 최소선발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점수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로 함

 

 

 

5. 행정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5, 6조)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25. 9. 27.)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행정사 시험의 면제

 

가.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 [행정사법 제9조 제5항] *면제서류 제출 불필요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나. 자격취득에 따른 면제 [행정사법 제9조 제1항 4호]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다.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 [행정사법 제9조]

 

❍ 구(舊)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기준 [법률 제3441호]

 

 

 

 

❍ 외국어 번역 행정사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 외국어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행정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번역업무” 종사한 경력만 해당(강의, 교수 등의 경력은 인정 불가)

 

 

 

❍ 일반 행정사

 

 

❍ 해사 행정사: 아래 표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해사 행정사 경력 인정 상세기준은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직급 산정)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되어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력은 6급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경력은 7급으로 산정함

 

※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2011. 03. 08. 이후 경력(임용자) 면제 기준 적용

 

- 다만, 1995. 07. 20. ~ 1999. 12. 31. 기간 중 근무한 경호공무원은 2011. 03. 08. 이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예: 경호공무원 경력산정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제1차 시험 면제

 

※ 급수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급수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만 계산

 

※ 교직원은 국·공립학교, 국·공립대학만 해당(사립학교는 제외)

 

※ 시험면제자의 경우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사후에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을 취소함

 

※ 제출된 서류는 해당 수험자의 인적사항, 휴직 및 징계사항 유무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필요시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해당 정보가 누락된 인사자력표 및 인사기록카드 요약본은 인정 불가)

 

- 육아휴직 등 모든 휴직기간은 경력 산정 시 제외함

 

※ 2016년도 1월 1일 행정사법 및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시험면제 적용을 하지 않음(개정규정 시행 이전 처분이력은 해당 없음)

 

 

 

 

 

 

7. 행정사 시험면제 서류 제출

 

❍ 제출대상: 제1차 시험면제자, 제1차 및 제2차 시험 일부면제자, 제1․2차 시험 전부면제자

 

❍ 제출기간: 03. 17.(월) 09:00 ~ 03. 31.(월) 18:00(3.18. 공단창립기념 휴무일, 주말, 공휴일 제외)

 

❍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등기우편 제출 시에는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자격취득에 의한 면제자는 방문 제출만 가능(행정사 자격증 원본 제출)

 

❍ 경력산정 기준일: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025. 04. 18.]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

 

-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단체의 경력증명서 여부, 외국어번역사무 종사여부, 경력기간 등 확인

 

-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확인(공증) 후 국내에 있는 공증사무소 등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 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 필요)

 

※ 단순 서명으로 확인된 서류는 인정불가(공증을 받은 서류만 인정)

 

 

 

8. 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가. 대상자격: 외국어번역행정사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 외국어시험 성적표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025. 8. 1.)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2)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교부되고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함

 

※ 단,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2024년 4월 27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은 인정 불가(시행령, 부칙 <제34364호 2024.3.26.>)

 

(ex. 유효기간이 2년인 성적의 경우, 2022년 4월 27일 이전에 실시된 성적은 인정 불가)

 

※ 해당 외국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이 된 성적에 한해 인정

 

※ 공인어학성적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성적을 사전에 기 제출하여 승인 완료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 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 인정방법

 

-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TOEIC)의 경우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시 관련 정보(점수 등)를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자료실의 성적확인 동의서 및 성적표 사본을 반드시 전자우편(exam@hrdkorea.or.kr)으로 제출

 

※ 그 외 국가에서 취득한 토익(TOEIC)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의 경우 성적표 원본을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확인(공증)*을 받아 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에 제출처(서울⋅부산지역본부)로 제출(일본 시행 토익은 상기 기재된 바에 따름)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 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 필요)

 

※ 단순 서명으로 확인된 서류는 인정불가(공증을 받은 서류만 인정)

 

❍ 외국어시험성적표는 반드시 원본 제출(단, 인터넷 출력 원본도 가능)

 

❍ 온라인 디렉트 제출이 불가한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수험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해당 공인어학시험 시행 기관에 진위여부 조회 예정

 

 

 

 

 

9. 행정사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하여야 하며, 수수료 결제 및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시험 면제자는 면제서류 제출기간에 제출된 서류 심사‧승인 후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면제자로 원서접수

 

※ 면제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반드시 면제자 유형(1차 면제/1차 및 2차 일부면제/전부면제)이 맞는지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함(일반응시자로 접수 시 시험면제 불가)

 

※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동시 접수 불가

 

※ 1차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타 종류 행정사로 변경 불가

 

 

나. 접수 기간

 

❍ 제1차 시험: 04. 14.(월) 09:00 ∼ 04. 18.(금) 18:00, 5일간

 

❍ 제2차 시험 : 07. 28.(월) 09:00 ∼ 08. 01.(금) 18:00, 5일간

 

※ 면제자(1차 면제/1차 및 2차 일부면제/전부면제)도 제1차 시험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나, 원서접수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에는 18시까지 접수 가능(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다.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라. 시행지역

 

❍ 제1차 시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7개 지역)

 

❍ 제2차 시험: 서울, 부산(2개 지역)

 

※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는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마. 수수료 납부(행정사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4조)

 

❍ 응시 수수료

 

❍ 납부 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퀵계좌이체, 간편 결제)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가상계좌는 접수 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 완료하여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 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다른 결제 수단만 가능

 

 

 

10. 행정사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공개 및 접수기간: 2025. 05. 31.(토) 14:00 ~ 06. 06.(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접수방법: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공고 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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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사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신청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2025. 07. 02.(수) 09:00

 

❍ 제2차 시험(전부면제자 포함): 2025. 12. 10.(수) 09:00

 

발표 내용: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 공개

 

❍ 발표 방법

-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 60일간

 

- ARS(1666-0100, 유료): 4일간

 

 

나. 최종 합격확인서 발급

 

❍ 신청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청방법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On-line 발급

 

다. 자격증 발급 신청

 

❍ 신청기관 : 행정사 자격증 발급은 정부 24(www.gov.kr)에서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및 발급

 

❍ 정부 24(www.gov.kr) 신청 방법

- 준비 :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프린터, 본인 공동·금융 인증서, 증명사진 jpg파일

- 신청 메뉴: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신규 발급도 가능)

 

※ 정부 24 이용 관련 문의: 1588-2188

 

❍ 시·군·구청 방문신청 방법 ※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준비: 신분증, 증명사진, 신청서 작성(시·군·구청 비치)

 

- 시·군·구청 행정사 업무담당 부서 방문 → 신청서 작성, 신분증·증명사진과 함께 제출 → 담당자가 사진 등록 후 출력하여 발급

 

※ 자격증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문의

 

 

 

행정사 자격증은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전문 자격증으로, 취득 후 다양한 경로로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험 일정과 준비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합격을 목표로 효율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제13회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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