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궁금하시죠? 이것만 보세요!

by 오름길7 2025. 3. 27.
반응형

기후동행카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기후동행카드 사업소개

(1) 기후동행카드란?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선택한 사용기간 동안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입니다.

 

 

(2) 기후동행카드 주요 내용

● 이용범위: 서울지역 지하철 + 김포골드라인·진접선·별내선·고양시 구간·과천시 구간,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이용제외: 신분당선, 서울지역 외 지하철, 광역/공항버스, 타 지역 면허버스

 

※ 버스의 경우 서울시 면허 버스는 서울지역 외에서 승하차하더라도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

 

※ 지하철의 경우 이용범위 내 역에서 승차 후 이용범위 외 역에서 하차할 경우 기후동행카드 사용 불가

 

예 : 종로 3가(서울) 승차→인덕원(경기) 하차, 기후동행카드 사용불가, 하차역에서 역무원에 의해 별도 요금 징수

 

  승차역에서 하차역까지의 운임요금 부과, 하차 미태그 1회 누적

 

※ 예외적으로 이용범위 내 역에서 승차 후, 5호선(미사~하남검단산), 7호선(석남~까치울), 공항철도(인천공항 1 터미널~인천공항 2 터미널)에서 하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해당 역에서 승차는 할 수 없음)

 

 

 

 

 

 

 

 

 

 

 

 

 

 

 

 

 

 

 

 

2. 의무복무 제대군인 대상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 적용

(1) 주요 내용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최대 3년 연장하여 만 42세까지 혜택 제공

2025년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2) 신청방법

2024년 12월 23일부터 이메일 접수 시작 (helper@tmoneycsp.co.kr)

 

(3) 서류 다운로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다운로드.docx
0.04MB

 

 

 

 

 3.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1)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 사업개요 :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기후동행카드 충전 시 할인 혜택 제공

 

  지원대상 : 만 19세~39세(1985.1.1. ~ 2006.12.31. 출생자) ※ 거주지 제한 없음

 

  지원내용 : 본사업(7.1.(월))부터 별도의 청년요금(5만 5천 원, 5만 8천 원)으로 충전 가능

 

 

 

 

 

 

 

 

4. 기후동행카드 문화시설 할인 혜택

지원대상 :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해 문화시설 입장 시 할인 혜택 제공   ※ 입장 시 본인 명의 여부 및 사용기간 확인

 

 

 

 

5. 후불 기후동행카드(신용/체크카드 연계)

(1) 후불 기후동행카드란?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지정된 교통수단 및 구간에서 월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월 부담한도까지만 청구되는 신용/체크카드입니다.

 

제휴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발급받으신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반드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카드등록을 하셔야 월 부담한도가 적용됩니다.

 

* 미등록 시 월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용요금 전체가 청구됩니다.

 

(2) 후불 기후동행카드 발급기관

 

 

(3) 후불 기후동행카드 카드등록

반드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가입 후 카드등록을 하셔야 월 부담한도가 적용됩니다.

 

미등록 시 월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용요금 전체가 청구됩니다.

 

※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내 카드 등록은 개인 당 선불 실물·모바일카드 각 1매, 후불 실물카드 1매까지 등록 가능

 

 

 

 

 

(4) 대중교통 이용

● 적용기간 : 매월 1일 ~ 말일 기준 적용

 

청구방식 : 대중교통 이용 후 고객 월 부담한도까지만 청구되며, 부담한도 미만 이용 시 실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 비용이 청구됩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발급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청구할인, 캐시백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음

 

*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모바일을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여 실물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용구간 : 서울지역 지하철 + 김포골드라인,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이용제외 : 신분당선, 서울지역 외 지하철, 광역/공항버스, 타 지역 면허 버스

 

 

 

 

 

 

 

(5) 후불 기후동행카드 요금 청구 기준

 

대중교통 고객 월 부담한도 : 30일 기준 62,000원 기준으로 월별 일수 차이에 따라 일당 2,000원 가감 적용

 

  청년할인 고객 월 부담한도 : 30일 기준 할인된 7,000원 기준으로 월별 일수 차이에 따라 일당 230원 가감 적용

 

* 할인대상 : 만 19~39세(’ 24년 기준 1984.1.1.~2005.12.31 출생자)

 

* 청년할인 혜택은 1인 1 카드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등록하신 선/후불 기후동행카드 중 하나의 카드만 적용됩니다.

 

 

 

 

* 단,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청구할인(부담한도 정액 청구), 캐시백(실 교통비 청구 후 환급 등) 등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최초 등록월에는 등록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일할 계산된 월 부담한도가 적용됩니다.

 

(계산식 : 월 청구금액 – (제외일 수 * 2천 원) = 최초 등록월 청구 금액)

 

(청년할인 계산식 : (월 청구금액 - (제외일 수 * 2천 원)) – (월 청년할인금액 – (제외일 수 * 230)) = 최초 등록월 청년할인 청구 금액)

 

* 카드 삭제 및 변경 시에서는 기존 카드는 해당 월말일까지의 한도가 적용되며, 신규카드는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카드 삭제일 다음날부터의 교통사용금액은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용금액 전체가 청구됩니다.

 

* 월 부담한도 적용 예시

 

1. 12월(말일 31일)의 15일에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신규 등록한 경우, 12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일할 계산된 금액 28천 원을 월 부담한도인 64천 원에서 제외한 금액인 36천 원이 적용됩니다.

 

2. 12월에 A카드를 이용 중 15일에 삭제 후 B카드로 변경하는 경우, A카드는 말일까지의 부담한도 64천 원이 적용되며, B카드는 15일부터 말일까지의 한도인 36천 원이 부담한도로 적용됩니다.

 

 

 

(6) 대중교통+따릉이 이용 고객 월 부담한도 (선불 기후동행카드 기준 동일)

  대중교통 월 부담한도 이용 충족 시, 최대 3천 원 청구 / 대중교통 월 부담한도 미충족 시, 최대 5천 원 청구

 

  따릉이 이용 횟수 및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최소 1천 원~5천 원까지 청구(월 부담한도 이내 청구)

 

※ 단, 아래 대중교통+따릉이 고객 월 부담한도 금액 이내 청구

 

 

 

(7) 후불 기후동행카드 하차 미태그

 

  지하철/버스 하차 시, 후불 기후동행카드 태그는 필수입니다.

 

  기후동행카드 하차 미태그 2회 누적 발생 시, 마지막 승차(하차 미태그 이전 승차)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사용이 정지됩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의 미태그 내역은 매 월 1일 초기화됩니다.

 

  승차 가능역에서 승차 후 서울 지역 외에서 하차 시 하차 미태그 1회 발생으로 간주(기후동행카드 사용 불가, 역무원에 의해 요금이 별도로 징수됨)

 

  하차 미태그로 24시간 동안 정지되더라도 신용/체크의 결제 기능은 사용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