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기후동행카드 사업소개
(1) 기후동행카드란?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선택한 사용기간 동안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입니다.
(2) 기후동행카드 주요 내용
● 이용범위: 서울지역 지하철 + 김포골드라인·진접선·별내선·고양시 구간·과천시 구간,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 이용제외: 신분당선, 서울지역 외 지하철, 광역/공항버스, 타 지역 면허버스
※ 버스의 경우 서울시 면허 버스는 서울지역 외에서 승하차하더라도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
※ 지하철의 경우 이용범위 내 역에서 승차 후 이용범위 외 역에서 하차할 경우 기후동행카드 사용 불가
예 : 종로 3가(서울) 승차→인덕원(경기) 하차, 기후동행카드 사용불가, 하차역에서 역무원에 의해 별도 요금 징수
● 승차역에서 하차역까지의 운임요금 부과, 하차 미태그 1회 누적
※ 예외적으로 이용범위 내 역에서 승차 후, 5호선(미사~하남검단산), 7호선(석남~까치울), 공항철도(인천공항 1 터미널~인천공항 2 터미널)에서 하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해당 역에서 승차는 할 수 없음)
2. 의무복무 제대군인 대상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 적용
(1) 주요 내용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최대 3년 연장하여 만 42세까지 혜택 제공
2025년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2) 신청방법
2024년 12월 23일부터 이메일 접수 시작 (helper@tmoneycsp.co.kr)

(3) 서류 다운로드
3.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1)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 사업개요 :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기후동행카드 충전 시 할인 혜택 제공
● 지원대상 : 만 19세~39세(1985.1.1. ~ 2006.12.31. 출생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본사업(7.1.(월))부터 별도의 청년요금(5만 5천 원, 5만 8천 원)으로 충전 가능
4. 기후동행카드 문화시설 할인 혜택
● 지원대상 :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해 문화시설 입장 시 할인 혜택 제공 ※ 입장 시 본인 명의 여부 및 사용기간 확인
5. 후불 기후동행카드(신용/체크카드 연계)
(1) 후불 기후동행카드란?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지정된 교통수단 및 구간에서 월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월 부담한도까지만 청구되는 신용/체크카드입니다.
제휴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발급받으신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반드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카드등록을 하셔야 월 부담한도가 적용됩니다.
* 미등록 시 월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용요금 전체가 청구됩니다.
(2) 후불 기후동행카드 발급기관

(3) 후불 기후동행카드 카드등록
반드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가입 후 카드등록을 하셔야 월 부담한도가 적용됩니다.
미등록 시 월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용요금 전체가 청구됩니다.
※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내 카드 등록은 개인 당 선불 실물·모바일카드 각 1매, 후불 실물카드 1매까지 등록 가능

(4) 대중교통 이용
● 적용기간 : 매월 1일 ~ 말일 기준 적용
● 청구방식 : 대중교통 이용 후 고객 월 부담한도까지만 청구되며, 부담한도 미만 이용 시 실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 비용이 청구됩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발급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청구할인, 캐시백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음
*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모바일을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여 실물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이용구간 : 서울지역 지하철 + 김포골드라인,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 이용제외 : 신분당선, 서울지역 외 지하철, 광역/공항버스, 타 지역 면허 버스


(5) 후불 기후동행카드 요금 청구 기준
대중교통 고객 월 부담한도 : 30일 기준 62,000원 기준으로 월별 일수 차이에 따라 일당 2,000원 가감 적용

● 청년할인 고객 월 부담한도 : 30일 기준 할인된 7,000원 기준으로 월별 일수 차이에 따라 일당 230원 가감 적용
* 할인대상 : 만 19~39세(’ 24년 기준 1984.1.1.~2005.12.31 출생자)
* 청년할인 혜택은 1인 1 카드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등록하신 선/후불 기후동행카드 중 하나의 카드만 적용됩니다.

* 단,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청구할인(부담한도 정액 청구), 캐시백(실 교통비 청구 후 환급 등) 등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최초 등록월에는 등록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일할 계산된 월 부담한도가 적용됩니다.
(계산식 : 월 청구금액 – (제외일 수 * 2천 원) = 최초 등록월 청구 금액)
(청년할인 계산식 : (월 청구금액 - (제외일 수 * 2천 원)) – (월 청년할인금액 – (제외일 수 * 230)) = 최초 등록월 청년할인 청구 금액)
* 카드 삭제 및 변경 시에서는 기존 카드는 해당 월말일까지의 한도가 적용되며, 신규카드는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카드 삭제일 다음날부터의 교통사용금액은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용금액 전체가 청구됩니다.
* 월 부담한도 적용 예시
1. 12월(말일 31일)의 15일에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신규 등록한 경우, 12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일할 계산된 금액 28천 원을 월 부담한도인 64천 원에서 제외한 금액인 36천 원이 적용됩니다.
2. 12월에 A카드를 이용 중 15일에 삭제 후 B카드로 변경하는 경우, A카드는 말일까지의 부담한도 64천 원이 적용되며, B카드는 15일부터 말일까지의 한도인 36천 원이 부담한도로 적용됩니다.
(6) 대중교통+따릉이 이용 고객 월 부담한도 (선불 기후동행카드 기준 동일)
● 대중교통 월 부담한도 이용 충족 시, 최대 3천 원 청구 / 대중교통 월 부담한도 미충족 시, 최대 5천 원 청구
● 따릉이 이용 횟수 및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최소 1천 원~5천 원까지 청구(월 부담한도 이내 청구)
※ 단, 아래 대중교통+따릉이 고객 월 부담한도 금액 이내 청구

(7) 후불 기후동행카드 하차 미태그
● 지하철/버스 하차 시, 후불 기후동행카드 태그는 필수입니다.
● 기후동행카드 하차 미태그 2회 누적 발생 시, 마지막 승차(하차 미태그 이전 승차)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사용이 정지됩니다.
● 후불 기후동행카드의 미태그 내역은 매 월 1일 초기화됩니다.
● 승차 가능역에서 승차 후 서울 지역 외에서 하차 시 하차 미태그 1회 발생으로 간주(기후동행카드 사용 불가, 역무원에 의해 요금이 별도로 징수됨)
● 하차 미태그로 24시간 동안 정지되더라도 신용/체크의 결제 기능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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