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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by 오름길7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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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 나은 일상,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유용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오름길의 생활 노트"입니다.

 

오늘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그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개요

● 공제기간(’ 20.1.1.~ ’ 25.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 또는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년.(’ 20 귀속) 50% (’ 21년 ~ ’ 25년 귀속)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1억 원 초과 개인 50%

- 법인,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1억 원 이하 개인 70%

 

  아래 제도 안내를 참고하시어 세액공제 해당하시는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27 서식])에 60호의 27 서식])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 계좌(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소득세법(제160조의 5*소득세법(제160조의 5 제3)에 따라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한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 2(제117조의 2 제1)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가 미가입한 자, 신용카드등 허위발급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자 등

 

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제2조 제1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임차인요건

 

다음 각 호(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차소상공인”)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 ’ 21.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기존) 2020.1.31.... → (개정) 2021.6.30. 이전부터...

(2021.1.1. 이후)

 

.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 20211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음식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확인되므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래‘아래‘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요령참고

 

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 20.1.1 ~ ’ 25.12.31. 까지까지

 

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세액

●  ‘임대료 인하액50% 또는 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20년’ 20 인하분 : 50%,

 

●  ’ 21 년년 ~ ’ 25년 인하분 :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1억 원 초과 개인 50%

- 법인,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1억 원 이하 개인 70%

 

* ‘임대료 인하액’(아래 에서 를 차감한 금액)

1) 임대료 인하 합의 직전의 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2) 임대료 인하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임대료 인하액계산 시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7.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27 서식])에 60호의 27 서식])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1) 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2)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확약서, 약정서)

*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작성 편의 제고를 위해 참고용 서류를 참고자료실에 게재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8.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 초과) 한 경우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

 

9. 기타 사항

●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공제세액의 20%)

●  10년간 이월공제*(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허용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 서식))를 71호 서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10. 공제세액 계산, 작성 사례(’ 24년 귀속)

사례 1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의 신고서 작성사례 참조)

 

임차인은 ’ 21.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한 임차소상공인임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 월 임대료 200만 원(임대차기간 200만 원(임대차기간: ’ 24.1월 월 ~ ’ 25.12월) 월)

임대료 인하 합의내용 : 월 임대료 150만 원(인하기간 150만 원(인하기간: ’ 24.7월 월 ~ ’ 24.12월) 월)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1억 원 이하

●  타 소득 없음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27 서식])60호의 27 서식]) 작성하여 임대료 인하액과 공제대상세액 계산

 

1) 임대료 인하액 : 아래 에서 를 차감한 금액(3,000,000)

▶1200만 원) = 24,000,000

▶ 2200만 원 만원 × 6개월(’ 2024.1~6월) 개월(’ 2024.1~6월 + 150만 원 만원 × 6개월(’ 2024.7~12월) 개월 (’ 2024.7~12월 = 21,000,000

 

2) 공제대상세액 : 임대료 인하액(3,000,000) × 공제율(70%*) = 2,100,000*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1억 원 이하자이므로 70%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1억 원 초과자인 경우에는 50%

 

2.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1호 서식) 공제세액 작성

1) 공제대상세액, 공제율, 공제세액 작성

 

3. 농어촌특별세(공제세액의 신고

 

4. 공제되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 작성, 제출하여 이월공제세액 신고

 

사례 2

  임차인은 ’ 2021.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한 임차소상공인임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 월 임대료 200만 원(임대차기간 200만 원(임대차기간: ’ 2023.6월 월 ~ ’ 2024.6월) 월)

  임대료 인하 합의내용 : 월 임대료 150만 원(인하기간 150만 원(인하기간: ’ 2024.1월  ~ ’ 2024.6월)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1억 원 초과

  타 소득 없음

 

1. 상가임대료를(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25) 작성하여 임대료 인하액과 공제대상세액 계산

 

1) 임대료 인하액 : 아래 에서 를 차감한 금액(3,000,000)

▶ 1200만 원 만원 × 6개월 (2024. 1~6월) 개월 (2024. 1~6월 = 12,000,000

▶ 2150만 원 만원 × 6개월 (2024. 1~6월) 개월 (2024. 1~6월 = 9,000,000

 

2) 공제대상세액 : 임대료 인하액(3,000,000) × 공제율(50%*) = 1,500,000*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 원 초과자이므로 50%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1억 원 이하자인 경우에는 70%

 

2.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1) 공제대상세액, 공제율, 공제세액 작성

 

3. 농어촌특별세(공제세액의 신고

 

4. 공제되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 작성, 제출하여 이월공제세액 신고

 

1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 (등록일 기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임대인은 세금 감면을 받고, 임차인은 경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건물주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름길의 생활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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