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수, 5월에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 하십시오!!

오늘은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2.(월)까지 이를 정정 신고하여야 가산세 부담이 없으므로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때 실수로 많이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과다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만일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1)와 납부지연 가산세 2)를 부담해야 하지만,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거짓 증빙 제출 등 부당하게 적게 신고한 경우 40%)
2)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1일당 22/100,000(1년 납부지연 시 본세의 약 8%)


2.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6.2.)부터 30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


3. 다양한 소득이 있거나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 ’ 24년 중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의 기타 소득* 또는 2천만 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가 필수
□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하여 6.2.(월)까지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1. 부양가족 공제 관련 체크 포인트
○연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 종류별로 기준 초과 여부 판단이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확인 방법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가장 정확하게 소득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은 개인정보이므로 근로자가 부양가족 소득을 직접 확인은 불가능
참고 2.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사례(’ 24년 귀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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