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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 자격시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란
- 택시운전자격은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택시운전자격제도에 의해 자격시험에 합격 후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2. 컴퓨터 시험(CBT)용 체계도


3. 자격 취득 대상자
-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4.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5. 시험 시간(회차별)
6. 응시조건 및 시험일정 확인
- 운전면허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연령 : 만 20세 이상(시험 접수일 기준)
- 운전경력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 취소 · 정지기간 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연간시험일정 확인(접수시간 및 시험일)
7. 시험접수
- 인터넷 접수 (신청·조회 > 택시운전 > 예약접수 > 원서접수) *사진은 그림파일 JPG로 스캔하여 등록
- 방문접수: 전국 19개 시험장
*다만, 현장 방문접수 시 응시인원 마감 등으로 시험 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가급적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응시 수수료: 11,500원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컬러사진 (미제출자에 한함)
8. 시험응시
- 각 지역본부 시험장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입실)
- 시험과목(4과목, 회차별 70문제)
- 1회 차: 09:20 ~ 10:30
- 2회 차: 11:00 ~ 12:10
- 3회 차: 14:00 ~ 15:10
- 4회 차: 16:00 ~ 17:10
9. 자격증 교부
- 신청대상 및 기간
: 택시운전 자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자 (총점의 60% 이상(총 70문항 중 42문항 이상)을 얻은 사람)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 자격증 신청 방법: 인터넷 · 방문신청
- 자격증 교부 수수료: 10,000원(인터넷의 경우 우편료를 포함하여 온라인 결제)
- 신청서류: 택시운전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인터넷의 경우 생략)
- 인터넷 신청: 신청일로부터 5~10일 이내 수령가능(토 · 일요일, 공휴일 제외)
- 방문 발급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9개 시험장 및 7개 검사소 방문 · 교부장소
- 준비물: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전체기간), 수수료
10. 문제출제 방법: 문제은행방식
11. 필기시험 과목 및 범위
12. 시험과목 및 출제 문항수 (총 70문항)
13. 면제기준
14. 접수 기간 및 방법
(1)접수기간

- 시험등록: 시작 20분 전 / 시험시간 : 일반전형 70분, 특례전형(유공운전자표시장,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30분, 특례(타시도 택시자격증소지자)전형 10분
- 상시 CBT 필기시험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2)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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