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안내
5년에 한 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선택, 바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선거 당일에 꼭 시간을 내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학생 등 일정이 유동적인 분들은 정해진 하루에 투표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바로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투표일 2025.06.03.(화) 임시공휴일
● 투표시간오전 6시 ~ 오후 8시
● 투표장소지정된 내 투표소
● 선거권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7.06.04. 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사전투표 05.29.(목) ~ 05.30.(금)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상기 적시된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 임기5년 (2025.06.04. ~ 2030.06.03.)
● 출마자격선거일 기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1. 사전투표
▶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
▶ 투표일05.29.(목) ~ 05.30.(금)
▶ 투표시간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투표장소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선거권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7.06.04. 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2. 거소투표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신고기간2025.05.06.(화) ~ 05.10.(토)
▶ 신고방법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재외투표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필요
4. 재외선거인
▶ 신청대상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기간2025.04.04.(금) ~ 04.24.(목)
▶ 투표기간2025.05.20.(화) ~ 05.25.(일)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준비물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 지참 필수
5. 국외부재자
▶ 신고대상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 신고기간2025.04.04.(금) ~ 04.24.(목)
▶ 투표기간2025.05.20.(화) ~ 05.25.(일)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투표장소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 준비물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한 국가의 미래 방향을 좌우하는 막대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인 만큼,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책임감 있게 선택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전투표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만약 선거 당일 일정이 불확실하거나 번거로움을 느꼈다면, 이번 기회에 사전투표를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우리의 한 표가 모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그 시작이 바로 사전투표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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