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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안내. 6월 3일 대통령 사전 투표

by 오름길7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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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안내

 

 

 

 

5년에 한 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선택, 바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선거 당일에 꼭 시간을 내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학생 등 일정이 유동적인 분들은 정해진 하루에 투표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바로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투표일 2025.06.03.(화) 임시공휴일

 

투표시간오전 6시 ~ 오후 8시

투표장소지정된 내 투표소

선거권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7.06.04. 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사전투표 05.29.(목) ~ 05.30.(금)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준비물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상기 적시된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  임기5년 (2025.06.04. ~ 2030.06.03.)

출마자격선거일 기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1. 사전투표

▶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

▶ 투표일05.29.(목) ~ 05.30.(금)

투표시간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투표장소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선거권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7.06.04. 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준비물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상기 적시된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2. 거소투표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신고대상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신고기간2025.05.06.(화) ~ 05.10.(토)

신고방법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재외투표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필요

 

 

4. 재외선거인

신청대상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기간2025.04.04.(금) ~ 04.24.(목)

 

투표기간2025.05.20.(화) ~ 05.25.(일)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투표장소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준비물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 지참 필수

 

5.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신고기간2025.04.04.(금) ~ 04.24.(목)

투표기간2025.05.20.(화) ~ 05.25.(일)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투표장소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준비물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한 국가의 미래 방향을 좌우하는 막대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인 만큼,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책임감 있게 선택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전투표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만약 선거 당일 일정이 불확실하거나 번거로움을 느꼈다면, 이번 기회에 사전투표를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우리의 한 표가 모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그 시작이 바로 사전투표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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