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철도안전법 제17조(운전면허시험) 및 제21조의 8(관제자격증명시험),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제38조의 8(관제자격증명 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철도자격 취득절차


□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시행계획 일정
○ 철도종사자 자격시험(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 시험 방법 및 장소
○ 철도자격 필기 및 학과시험
- 시험 방식 : 객관식 4지 선다형, CBT 시험(필요시 PBT 시행)
- 시험 장소 : 공단 자격시험장 8개소* 총 178석
* 구로(67석), 수원(14석), 춘천(14석), 대전(19석), 전주(5석), 광주(16석), 대구(19석), 부산(24석)
○ 철도자격 기능 및 실기시험
- 시험 방식 : 전기능모의 운전연습기(전기능모의 관제시스템) 또는 실제 차량
- 시험 장소 : 공단 기능(실기) 시험장(대전) 또는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
□ 철도자격 응시자격 (접수일 기준)
○ 신체검사,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 해당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단, 철도차량운전면허 필기시험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아도 응시가능)
○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면허/관제 동일)
○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응시자는 철도안전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또는 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철도자격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
- 인터넷 : TS국가자격시험
http://lic.kotsa.or.kr/railroad/
(접수기간 시작일 09:00 ~ 접수기간 종료일 18:00)
□ 환불안내
○ 필기 및 학과 시험 : 매 회차 시험 시작일 기준 5일 전까지 전액 환불
○ 기능 및 실기 시험 : 매 회차 시험 시작일 기준 5일 전까지 전액 환불
※ 환불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환불 적용
□ 철도자격 구비서류
○ 응시원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신체검사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체검사판정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적성검사기관이 발급한 적성검사판정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교육훈련기관이 발급한 교육훈련수료증명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의 장이 발급한 철도운전 관련 교육과목
이수 증명서 1부(시행규칙 별표 7 제6호바목에 따라 이론교육 과목의 이수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철도차량운전면허증 사본 1부 (면허 소지한 사람이 다른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 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운전업무수행경력증명서 1부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구비서류는 철도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철도 자격 시험 응시수수료 (부가세 포함)
○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 수수료 : 77,000원 (운전면허 공통)- 기능시험 수수료

○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철도관제, 도시철도관제 자격증명 공통)- 학과시험 수수료 : 77,000원- 실기시험 수수료 : 206,500원
○ 응시수수료 감면-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철도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50% 감면- 환불 마감일 전까지 제출서류 우편(등기)으로 제출
· 제출 서류 : 수수료감면신청서 1부, 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
· 등기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 6으로 17(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5층 철도안전처(☎054-459-7329)
□ 철도 자격시험과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38조의 7)
○ 응시자구분- 일반응시자- 철도 관련 업무경력자
-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취득자
○ 응시자별 시험과목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 10] 및 동규칙 제38조의 7 [별표 11의 4] 참고
□ 철도 자격 합격자발표
○ 발 표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 http://lic.kotsa.or.kr/railroad/
○ 문 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T.054-459-7329,7331~6)
○ 접수된 서류 및 수수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에 합격한 후 허위기재 또는 응시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합격을 취소함.
※ 기타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 면허증 및 자격증명서 발급신청 및 교부
○ 면허증 및 자격증명서 교부대상자
- 최종 시험합격한 사람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사람
○ 발급신청 및 교부
- 인터넷 발급 신청 : http://lic.kotsa.or.kr/railroad/을 통해 TS국가자격시험 로그인 후,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
- 방문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7개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남부,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 광주전남) 및 7개 검사소(강릉, 목포, 안동, 진주, 충주, 포항, 홍성)
※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발급은 본사에서만 가능합니다.
○ 신청구비서류
- 발급 신청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또는 제24호의 7 서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사진 1매 (3.5 cm×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면허증 및 자격증명서 교부 수수료
- 수수료 : 16,500원 (부가세 포함)
- 우편료 : 2,530원 (’ 24.11. 기준으로 변동 가능
□ 자격취득 절차안내
○ 철도차량운전면허 자격취득절차

○ 응시자별 운전면허 시험과목
▶ 일반응시자 ·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 경력자 · 철도 관련업무 경력자 · 버스 운전 경력자

▶ 디젤차량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소지자

▶ 디젤차량운전면허 소지자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자

▶ 노면전차 운전면허 소지자

▶ 철도 관제자격증명 취득자

▶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취득자

□ 필기시험안내
▶ 철도자격 필기시험 과목

▶ 철도자격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을 이용한 원서접수
- 인터넷 접수: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신청·조회 메뉴에서 접수 실시
사진을 그림파일(JPG)로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접수 가능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반명함 컬러사진)
▶ 유의사항
- 수험일시와 장소는 시험일 5일전 이후부터 출력 가능(SMS 통지)
- 수험표는 본인이 신청한 종목 및 면제과목 일치 여부 확인
- 입실시간 미준수 시, 시험응시 불가
- 수험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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