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5년도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반응형

2025년도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철도안전법 제17조(운전면허시험) 및 제21조의 8(관제자격증명시험),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제38조의 8(관제자격증명 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철도자격 취득절차

 

 

 

□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시행계획 일정 

○  철도종사자 자격시험(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 시험 방법 및 장소

○  철도자격  필기 및 학과시험

- 시험 방식 : 객관식 4지 선다형, CBT 시험(필요시 PBT 시행)

 

- 시험 장소 : 공단 자격시험장 8개소* 총 178석

 

* 구로(67석), 수원(14석), 춘천(14석), 대전(19석), 전주(5석), 광주(16석), 대구(19석), 부산(24석)

 

 

○ 철도자격 기능 및 실기시험

- 시험 방식 : 전기능모의 운전연습기(전기능모의 관제시스템) 또는 실제 차량

 

 

- 시험 장소 : 공단 기능(실기) 시험장(대전) 또는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

 

 

 

□ 철도자격 응시자격 (접수일 기준)

신체검사,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 해당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단, 철도차량운전면허 필기시험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아도 응시가능)

○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면허/관제 동일)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응시자는 철도안전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또는 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철도자격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

 

- 인터넷 : TS국가자격시험

http://lic.kotsa.or.kr/railroad/

(접수기간 시작일 09:00 ~ 접수기간 종료일 18:00)

 

 

 

□ 환불안내

 필기 및 학과 시험 : 매 회차 시험 시작일 기준 5일 전까지 전액 환불

 

기능 및 실기 시험 : 매 회차 시험 시작일 기준 5일 전까지 전액 환불

※ 환불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환불 적용

 

 

 

□ 철도자격 구비서류

응시원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신체검사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체검사판정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적성검사기관이 발급한 적성검사판정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교육훈련기관이 발급한 교육훈련수료증명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의 장이 발급한 철도운전 관련 교육과목

 

 

이수 증명서 1부(시행규칙 별표 7 제6호바목에 따라 이론교육 과목의 이수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철도차량운전면허증 사본 1부 (면허 소지한 사람이 다른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 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운전업무수행경력증명서 1부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구비서류는 철도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철도 자격 시험 응시수수료 (부가세 포함)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 수수료 : 77,000원 (운전면허 공통)- 기능시험 수수료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철도관제, 도시철도관제 자격증명 공통)- 학과시험 수수료 : 77,000원- 실기시험 수수료 : 206,500원

응시수수료 감면-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철도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50% 감면- 환불 마감일 전까지 제출서류 우편(등기)으로 제출

 

· 제출 서류 : 수수료감면신청서 1부, 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

 

· 등기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 6으로 17(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5층 철도안전처(☎054-459-7329)

 

 

 

□ 철도 자격시험과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38조의 7)

응시자구분- 일반응시자- 철도 관련 업무경력자

-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취득자

 

 

응시자별 시험과목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 10] 및 동규칙 제38조의 7 [별표 11의 4] 참고

 

 

 

 

□ 철도 자격 합격자발표

 발 표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 http://lic.kotsa.or.kr/railroad/

문 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T.054-459-7329,7331~6)

접수된 서류 및 수수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에 합격한 후 허위기재 또는 응시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합격을 취소함.

 

※ 기타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 면허증 및 자격증명서 발급신청 및 교부

 면허증 및 자격증명서 교부대상자

- 최종 시험합격한 사람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사람

발급신청 및 교부

- 인터넷 발급 신청 : http://lic.kotsa.or.kr/railroad/을 통해 TS국가자격시험 로그인 후,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

- 방문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7개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남부,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 광주전남) 및 7개 검사소(강릉, 목포, 안동, 진주, 충주, 포항, 홍성)

※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발급은 본사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구비서류

- 발급 신청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또는 제24호의 7 서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사진 1매 (3.5 cm×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면허증 및 자격증명서 교부 수수료

- 수수료 : 16,500원 (부가세 포함)

- 우편료 : 2,530원 (’ 24.11. 기준으로 변동 가능

 

□ 자격취득 절차안내

  철도차량운전면허 자격취득절차

 

  응시자별 운전면허 시험과목

▶ 일반응시자 ·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 경력자 · 철도 관련업무 경력자 · 버스 운전 경력자

 

 

▶ 디젤차량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소지자

 

 

▶ 디젤차량운전면허 소지자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자

 

 

▶ 노면전차 운전면허 소지자

 

 

▶ 철도 관제자격증명 취득자

 

▶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취득자

 

 

 

□  필기시험안내

▶  철도자격 필기시험 과목

 

 

▶ 철도자격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을 이용한 원서접수
  • 인터넷 접수: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신청·조회 메뉴에서 접수 실시
    사진을 그림파일(JPG)로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접수 가능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반명함 컬러사진)

유의사항

  • 수험일시와 장소는 시험일 5일전 이후부터 출력 가능(SMS 통지)
  • 수험표는 본인이 신청한 종목 및 면제과목 일치 여부 확인
  • 입실시간 미준수 시, 시험응시 불가
  • 수험표, 신분증

 

반응형